미리 받은 인센티브와 요금 손해를 이유로 남은 월급을 안 주면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핸드폰매장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2012.9.6~9.27 일한 날짜구요 주1회휴무고 하루는 아파서 일을 못했습니다. 교통사고나서 입원하는 바람에 제가 일을 못하게되었고, 제가 일을 계속 하겠다 했으나 그쪽에 서 짜른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급여는 기본급100+인센@이었구요 일하는 동안 제가 폰도끊기 고 해서 생활도 안되어 현금도 좀 받을겸 제가족명의로 총 4대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남는 마진에 대해 인센으로 바로 주신다 하셨구요(원래 급여때주셔야 하지만 먼저 가불로주셨어요 ) 4대 해서 받은 금액이 200만원정도 되구요 그만두고 급여를 받겠다고 하니 못주겠다는겁니 다 갑자기 핸드폰 샀는걸로 걸고 넘어지며 요금을 안내면 수수료 환수를 당하니 어쩌니 하면 서 돈을 내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월급을 주시면 요금을 내겠다 하였지만 못믿겠다며 2달치 요금을 다 내야 월급을 주시겠다합니 다 핸드폰 4대 2달치 다내면 저는 월급이 없습니다. 그래도 싸우기 싫어서 신분증이나 각서를 써달라면 써주겠다고 하였으나 못믿겠다며 월급을 나 중에 주겠다고 우기시더라구요 요금은 제가 내는 자유인데 왜 그걸 월급으로 걸고 넘어지냐 말 씀드려도 통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첫달 4대 핸드폰 요금을 첫달치는 다 내주셨구요 남은 돈을 달라 말씀드려도 한달 더 뒤 에 주시겠다하시길래 너무 열이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사장이 2명이 있는데 첫번째 갔을때 진술하고 했을때 남은급여 못받은거에대해 정산을 해주어 라는 판결이 났으나 다른 사 장께서 손해가 많다며 다시 대질을 요구하셨고 오늘 다시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직원대우가 너무 다르더군요 말은 싸가지 없게 하는것은 기본이며 사장말은 다 들어주면서 제말은 들을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그게 아니라 라며 말을하려고 해도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해달라며 말을싹뚝 자 르기는 일수였구요. 사장이 직원에게 제가 불쌍해서 형편이 어려운것 같아 가불을 많이 해주셨답니다(요금,방세, 병원비등등) 자기가 내준것처럼 말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인센에서 따로 받은것이라며 그돈으로 제가 낸것인데 어떻게 그게 사장이 내 준거냐고 하니 원래 주는 날짜가 있으나 미리 준거라서 자기돈으로 낸거나 마찬가지라며 그게 그거랍니다. 어떻게 맞추면 맞는 말이긴 하나 그건 제가 받아야 할 돈으로 낸거구요. 나머지 2달 안내서 환수를 당해서 오히려 손해라며 도로 저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월급을 줬으면 이런일이 없지안냐. 돈을 줘야 내든가 하지안냐니까 줬으면 냈냐고 무시하더니 어쨋든 자기는 돈을 받았으면 받았 지 줄돈은 없다고 바락바락 우기덥니다. 노동청 직원도 제말을 안들으니 점점 사장쪽으로 기울구요. 요금을 내든안내든 그건 제 권리고 제자유고 제 신용문제지 사장이 상관할바도 아니며 월급을 제때 주었으면 요금도 안밀릴뿐더러 사장이 손해도 없었겠죠 저는 다른건 다 받았으니 나머지 급여를 달라 하고,그쪽 사장은 돈을 쓴게 많아 더이상 줄 돈이 없답니다. 요점만 말하자면 돈받은건 사실이고 증거도 있습니다. 허나 그건 다른 인센에서 받은거며 요금이며 받은금액고 다 제하고 남는 월급을 받아야 하나, 이쪽은 돈준것도 많고 요금안내어 손해를 밨다며 직원에서 청합니다. 나머지 요금금액내야 할 부분까지 서류를 준비해서 직원에게 주었고 제가 봤을때 필요없는 부 분인데도 그 직원은 사장쪽으로 기울이며 서류를 다 받아서 따로 챙기시더군요 요금관련과 제 월급은 별개라고 말씀은 드렸으나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린터 해서 지장찍으라고 주시던데 읽어보아도 무슨말인지 모르겠고 대충 제가 분리한 쪽으로 굴러가는건 알겠어서 모르겠다고 왜 내말은 안듣냐고 말했더니 말한 그대로라며 지장찍으라 강 조해서 일단 제가 일자리 비우고 나와서 지장은 찍고왔습니다. 노동청갔다가 되려 당하고 온 기분이라 아주 더럽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느낌으로는 직원이 이미 사장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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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기간의 임금은 사용자가 전액 지급해야 하고, 휴대폰 요금이 밀려 생긴 수수료 환수 손해 같은 사용자의 별도 손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깎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명목으로 미리 받은 돈이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것이라면, 그 금액은 정산할 때 이미 받은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남은 임금이 얼마인지는 미리 받은 돈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21조는 전차금 등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사장 쪽이 말하는 손해는 가족 명의 휴대폰 요금이 밀려 매장이 수수료를 환수당한 데서 생긴 것입니다. 이는 사장이 질문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별개의 돈이고, 그 금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거나 요금을 낼 때까지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반면 4대 판매 마진으로 받은 약 200만원이 원래 급여일에 줄 인센티브를 앞당겨 준 것이라면 임금을 먼저 받은 것이므로, 기본급과 인센티브 합계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나머지가 받을 금액이 됩니다. 사장이 요금이나 방세를 대신 내 주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실제로 누구 돈으로 냈는지 이체 내역 같은 증거로 가려야 합니다. 지장을 찍은 서류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그 문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내세요. 근로계약 내용, 인센티브를 받은 날짜와 금액, 계좌 이체 내역,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진정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비교적 간단한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서 받는 임금에는 앞서 본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받을 금액을 정리할 때 마지막 근무일과 실제 지급일도 함께 적어 두세요. 사장이 요금 손해를 따로 청구한다면 그 손해가 실제로 얼마인지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나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세요. 사장이 두 명이라도 임금을 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실제로 고용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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