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핸드폰매장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2012.9.6~9.27 일한 날짜구요 주1회휴무고 하루는 아파서 일을 못했습니다. 교통사고나서 입원하는 바람에 제가 일을 못하게되었고, 제가 일을 계속 하겠다 했으나 그쪽에 서 짜른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급여는 기본급100+인센@이었구요 일하는 동안 제가 폰도끊기 고 해서 생활도 안되어 현금도 좀 받을겸 제가족명의로 총 4대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남는 마진에 대해 인센으로 바로 주신다 하셨구요(원래 급여때주셔야 하지만 먼저 가불로주셨어요 ) 4대 해서 받은 금액이 200만원정도 되구요 그만두고 급여를 받겠다고 하니 못주겠다는겁니 다 갑자기 핸드폰 샀는걸로 걸고 넘어지며 요금을 안내면 수수료 환수를 당하니 어쩌니 하면 서 돈을 내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월급을 주시면 요금을 내겠다 하였지만 못믿겠다며 2달치 요금을 다 내야 월급을 주시겠다합니 다 핸드폰 4대 2달치 다내면 저는 월급이 없습니다. 그래도 싸우기 싫어서 신분증이나 각서를 써달라면 써주겠다고 하였으나 못믿겠다며 월급을 나 중에 주겠다고 우기시더라구요 요금은 제가 내는 자유인데 왜 그걸 월급으로 걸고 넘어지냐 말 씀드려도 통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첫달 4대 핸드폰 요금을 첫달치는 다 내주셨구요 남은 돈을 달라 말씀드려도 한달 더 뒤 에 주시겠다하시길래 너무 열이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사장이 2명이 있는데 첫번째 갔을때 진술하고 했을때 남은급여 못받은거에대해 정산을 해주어 라는 판결이 났으나 다른 사 장께서 손해가 많다며 다시 대질을 요구하셨고 오늘 다시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직원대우가 너무 다르더군요 말은 싸가지 없게 하는것은 기본이며 사장말은 다 들어주면서 제말은 들을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그게 아니라 라며 말을하려고 해도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해달라며 말을싹뚝 자 르기는 일수였구요. 사장이 직원에게 제가 불쌍해서 형편이 어려운것 같아 가불을 많이 해주셨답니다(요금,방세, 병원비등등) 자기가 내준것처럼 말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인센에서 따로 받은것이라며 그돈으로 제가 낸것인데 어떻게 그게 사장이 내 준거냐고 하니 원래 주는 날짜가 있으나 미리 준거라서 자기돈으로 낸거나 마찬가지라며 그게 그거랍니다. 어떻게 맞추면 맞는 말이긴 하나 그건 제가 받아야 할 돈으로 낸거구요. 나머지 2달 안내서 환수를 당해서 오히려 손해라며 도로 저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월급을 줬으면 이런일이 없지안냐. 돈을 줘야 내든가 하지안냐니까 줬으면 냈냐고 무시하더니 어쨋든 자기는 돈을 받았으면 받았 지 줄돈은 없다고 바락바락 우기덥니다. 노동청 직원도 제말을 안들으니 점점 사장쪽으로 기울구요. 요금을 내든안내든 그건 제 권리고 제자유고 제 신용문제지 사장이 상관할바도 아니며 월급을 제때 주었으면 요금도 안밀릴뿐더러 사장이 손해도 없었겠죠 저는 다른건 다 받았으니 나머지 급여를 달라 하고,그쪽 사장은 돈을 쓴게 많아 더이상 줄 돈이 없답니다. 요점만 말하자면 돈받은건 사실이고 증거도 있습니다. 허나 그건 다른 인센에서 받은거며 요금이며 받은금액고 다 제하고 남는 월급을 받아야 하나, 이쪽은 돈준것도 많고 요금안내어 손해를 밨다며 직원에서 청합니다. 나머지 요금금액내야 할 부분까지 서류를 준비해서 직원에게 주었고 제가 봤을때 필요없는 부 분인데도 그 직원은 사장쪽으로 기울이며 서류를 다 받아서 따로 챙기시더군요 요금관련과 제 월급은 별개라고 말씀은 드렸으나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린터 해서 지장찍으라고 주시던데 읽어보아도 무슨말인지 모르겠고 대충 제가 분리한 쪽으로 굴러가는건 알겠어서 모르겠다고 왜 내말은 안듣냐고 말했더니 말한 그대로라며 지장찍으라 강 조해서 일단 제가 일자리 비우고 나와서 지장은 찍고왔습니다. 노동청갔다가 되려 당하고 온 기분이라 아주 더럽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느낌으로는 직원이 이미 사장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