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아침까지 놀다가 밥을먹으러 식당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밥을먹던 도중 밖에서 사 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동생과 친구들은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싸우던 사람들A와 B의 무리들이 가게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물건도 다 부셔지고 A와 B는 테이블 위에있던 소주병과 냉장고에있는 소주병을 꺼내서 서로 죽 이니 살리니 머 대충 이런식으로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동생은 A와B의 싸움을 피하려다 A의 무리중 한명이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소주 병이깨짐과 동시에 제 동생 눈에 들어가서 각막이 찢어지는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날 응급실로 실려가서 응급수술을 받았구요. 의료보험2종이기에 수술비와 병원비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곧 의료보험2종도 끝이납니 다. 전치4주가 나왔고 제동생은 이일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며 다니던 직장까지 짤렸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치사가 아닌 다른 죄목은 없는건가요? 제 동생한테는 고의적으로 그러진 않았지만 손님들고 있었고 그런상황에서 흉기나 다름없는 깨 진소주병을 가지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고의적이진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 거기있는 사람들 다 다치건말건 상관없다는 행패로 보여지는 데 저희는 아직 상해진단서를 제출안한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현제 제동생 눈 치료비와 병원비 혹시모를 합병증과 이것때문에 직장에서도 짤려 현 재 집에서 통원치료하고있습니다. 합의금은 3천만원정도 생각하고있구요. 물론 이돈은 못받을꺼라고 알고있습니다. 민사준비도 할꺼구요. 이럴경우 과실치상이아닌 다른 죄명은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