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싸움 중 깨진 소주병에 눈을 다쳤는데 과실치상 말고 다른 죄는 없나요?

Q

제동생이 아침까지 놀다가 밥을먹으러 식당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밥을먹던 도중 밖에서 사 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동생과 친구들은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싸우던 사람들A와 B의 무리들이 가게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물건도 다 부셔지고 A와 B는 테이블 위에있던 소주병과 냉장고에있는 소주병을 꺼내서 서로 죽 이니 살리니 머 대충 이런식으로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동생은 A와B의 싸움을 피하려다 A의 무리중 한명이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소주 병이깨짐과 동시에 제 동생 눈에 들어가서 각막이 찢어지는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날 응급실로 실려가서 응급수술을 받았구요. 의료보험2종이기에 수술비와 병원비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곧 의료보험2종도 끝이납니 다. 전치4주가 나왔고 제동생은 이일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며 다니던 직장까지 짤렸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치사가 아닌 다른 죄목은 없는건가요? 제 동생한테는 고의적으로 그러진 않았지만 손님들고 있었고 그런상황에서 흉기나 다름없는 깨 진소주병을 가지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고의적이진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 거기있는 사람들 다 다치건말건 상관없다는 행패로 보여지는 데 저희는 아직 상해진단서를 제출안한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현제 제동생 눈 치료비와 병원비 혹시모를 합병증과 이것때문에 직장에서도 짤려 현 재 집에서 통원치료하고있습니다. 합의금은 3천만원정도 생각하고있구요. 물론 이돈은 못받을꺼라고 알고있습니다. 민사준비도 할꺼구요. 이럴경우 과실치상이아닌 다른 죄명은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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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숨진 것이 아니므로 과실치사가 아니라 과실치상이 문제이고, 가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고의 없이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이, 고의가 인정되면 상해죄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느 죄로 볼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고,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266조는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68조는 중대한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손님이 있는 식당 안에서 병을 깨 흉기로 쓰려 했다면, 파편이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고의와 중과실을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목격자와 식당 영상, 응급실 기록, 각막 손상 경과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내세요. 여러 사람이 뒤엉켜 싸웠으므로 누가 병을 깼는지 특정할 수 있는 목격 진술을 일찍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를 낼 때 각막 손상의 정도와 앞으로 시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사 소견도 함께 내면 좋습니다. 과실치상만 인정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합의 조건을 신중하게 정하세요. 민법 제750조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신체를 해한 경우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직장을 잃은 것이 다친 탓인지는 진단과 치료 경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으로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신청도 검토하세요. 의료급여가 끝나면 치료비 부담이 커지므로 앞으로 필요한 치료와 예상 비용에 대한 의사 소견을 받아 두세요. 합의금은 실제 손해를 바탕으로 정할 금액이니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 손해를 가늠할 수 있을 때 정하는 것이 좋고,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일, 민사상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분명히 적으세요. 치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 퇴사 경위 자료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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