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집행 신청에 낼 의견서는 몇 부를 내야 하고, 소송사기 주장도 할 수 있나요?

Q

채권자가 대체집행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심문서를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사기죄를 저지러고 승소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송사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의견서도 소송처럼 2부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부만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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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내에 부수가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는 서류는 송달에 필요한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채권자가 1명이면 법원용 1부에 부본 1부를 더해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의견서에서 소송사기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확정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고, 판결 자체를 다투려면 재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2조는 대체집행 결정을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 절차에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 제1항은 송달을 해야 하는 소송서류를 낼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내도록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3항은 대체집행 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44조 제2항은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변조되었거나 증인이나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등을 재심사유로 들고, 제2항은 이런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요건이 있어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6조는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하도록 하고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게 하며, 제500조는 재심이 제기되면 법원이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체집행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는 집행 절차여서,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적더라도 그것만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사기는 변론 종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제44조 제2항의 청구이의 사유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증거로 형사 고소를 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제456조의 기간 안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순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적고, 대체집행을 구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이미 이행했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등 신청 자체에 대한 반대 이유를 항목별로 간결하게 정리하세요. 이와 함께 형사 고소나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증거와 함께 적어 둘 수 있습니다. 법원이 대체집행 결정을 하면 고지받은 뒤 즉시항고를 검토하세요. 대체집행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므로 의견을 밝힐 기회인 이번 심문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법원이 정한 10일 기한을 지키고,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전자 제출 방식에 따르세요. 확보한 증거는 원본을 따로 보관하고 고소 진행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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