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한 달만 가입된 채 퇴사, 소급 가입과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Q

저는 5월부터 이듬해 1월중순까지 사장과 이사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된 통신회사를 다녔던 직 장인 이었습니다. 통신직의 작은 소규모 회사의 관례상 저를 스카웃을 해갔던 사장이 제가 입사하자마자 부당하 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보지 않았던 유형의 공사 설계를 시켜서 조금만 늦어지면 넌 그래서 안돼 넌 틀려먹었 다 식의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2달후부턴 일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11시 이후까지 시키며 월급을 제 때 주지 않기 시작하 였습니다. 그래도 참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다니는데 10월경 사장이 저를 내보나야되겠다는 말 을 다른 직원 2명에게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한테는 사장이 다른 직원2명을 내보내야겠다는 말을 저한테 계속 하던차였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사장이 직원3명을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급도 자꾸 밀리던차에 다른 직원2명은 이 사실을 알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도 타인에게 들은거지만 해고를 권고 받았다는 사실에 기분이 몹시 상하여 퇴사를 할테니 실 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장에게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보험도 안들어가는데 무슨 실업급여? 라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그만 퇴사하겠다고 조용하게 말하니 갑자기 무릅을 꿇으며 저에게 내가 잘못 했다며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 조금만더 있어 달라고 저에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싫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하였지만 막무가내로 저의 온몸을 붙잡고 사정을 하여 다른 사람을 구 할 때까지 조금만 더 있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을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여 11월달 한달만 4대보험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달을 더 일을 하고 1월중순경에 퇴사하였습니다. 지난 석달을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무릅을 꿇으며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했던 사람이 한주가 지나기가 무섭게 또다시 저를 사람취 급을 하지 않는 언동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에 다른 직장을 찾기도 힘이들고 하여 참고 1월중순이 되기를 기다려 얼마 전 퇴사를 하였 습니다. 퇴사할적에 기술적인 인수인계를 자꾸 요구하여 제가 그동안 고생을 하며 익혔던 기술을 문서 화하여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제 재직기간인 8개월 동안 1회를 제외하고 7개월치의 4대보험을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와 실업급여 대상이 될런지요 자기네 회사에 오면 월급 밀리지 않고 대우를 잘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이직을 하였었는데 이 모양이 되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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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므로, 실제로 일한 기간 전체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부탁할 일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이직 사유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하는데,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외), 제1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을 구직급여 요건으로 정합니다. 제58조 제2호 다목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합니다. 11월 한 달만 신고되었더라도 확인 청구로 5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가 인정되면 180일 요건을 채울 수 있으니, 근무일과 급여 지급 내역으로 계산해 보세요. 사장이 가입을 미루더라도 질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니 사장의 동의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급 가입이 되면 근로자 몫의 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자기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퇴사는 질문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되지만,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금액, 밤늦게까지 이어진 근무 실태, 사장의 언행이 고용노동부령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사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질문자를 내보내겠다고 말한 사실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문자, 동료 직원의 진술이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장이 퇴사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면 고용센터에 실제 사정을 설명하고 자료를 내세요. 구직급여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를 모아 두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이력도 각 공단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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