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규모 주상복합아파트 1기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임원직 일을 보고 예전 12월에 임기가 종료되어 그 직을 그만 두었습니다. 현 입대의 회장이 매월 주민회의때마다 주민들 앞에서 전(前)임원진들한테 통장을 인수인계 받으 면서 한푼도 없이 넘겨받아 본인들이 노력해서 현재 잔액이 몇백만원이 있다고 주민회의때마다 언급을 합니다. 제가 공용통장을 현 입대의에 넘겨줄때 잔액이 약 1백7십여만원 정도 있었는데 한푼도 없이 넘겨 받았다고 하면 전(前) 임원진들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생각되며 그 얘기를 들을때마다 화가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자들중에 몇 명한테 사실확인서를 받아 놓고 통장사본도 확보했으며, 현 입대의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고소하려 합니다. 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주민회의에서 여러 사람 앞에 거짓 사실을 말해 전 임원진의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장이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는지, 듣는 사람이 질문자를 가리키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제310조는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12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질문자가 넘겨줄 때 약 1백7십여만원이 있었다면 한푼도 없이 넘겨받았다는 말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월 주민회의에서 되풀이했다면 공연성도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전 임원진은 사람 수가 적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질문자에 대한 말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회장이 인수 과정에서 미지급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돈이 없었다고 생각했다면, 거짓을 안 것이 아니라 착각이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서, 통장 사본, 잔액이 옮겨진 기록을 함께 내야 합니다. 회의에서 들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에는 날짜와 장소, 들은 말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발언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최근 발언을 중심으로 정리하십시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나중에 사과를 받고 합의할 여지도 있습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명예를 해친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회장에게 내용증명으로 정정을 요구하고, 다음 주민회의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장이 그 뒤에도 같은 말을 하면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회의록이나 회의 안내문처럼 발언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도 모아 두십시오.
다만 고소는 감정 대립을 키워 주민 공동체의 분위기를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수인계 당시 잔액을 보여 주는 통장 사본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사실을 바로잡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른 회계 감사나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회장이 같은 말을 계속한다면 그때 고소하는 것이 고의를 증명하는 데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써 준 주민들이 나중에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해 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