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과 에그를 빌려 간 뒤 잠적한 전 남자친구, 지금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청구금액 : 대략150만원됨 -사고일시 : 2012.2월 -사건의 경위 : 핸드폰이 안되니 연락 할 수 있도록 핸드폰과 에그(와이파이잡는 월정액 기기)빌려달라하더니 받고 얼마안있다가 잠수타버림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용떨어짐 그리고 핸드폰사용요금과 소액결제요금, 폰, 에그 -증거유무 : 통신사 조회, 주위 증인 많음, 그리고 경찰서에서 알아본 바 이미 여러차례 사유가 많음 -신청내용 위에 내용에 제가 아는 부분만 작성했습니다 정말억울하고열이받습니다 전남자친구를 사기죄로넣고싶습니다 폰과 에그(와이파이잡는 월정액 기기) 빌려달라서 빌려줬더니 잠수를 탔습니다 소액결제하고 해서 지금100만원이 넘게 잡혀있는상태입니다 거기에 할부보증 신용사까지 이미 50만원 기기값은 넘어간상태구요 나머지 요금도 곧넘어갑니다. (당장 곧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다 형편이 못됨) 연락은 도무지 되지않고 폰은 가지고 튀고 잠수타버리고 연락안된지 1년이 다되갑니다 여러가지방법을 써보고 아는 지인분(경찰)한테 잡아달라고 말했건만 이미 여러차례로 사유가많이 있더군요(불법도박장,명의도용,대포차,사기 등등) 이사람한테 손해배상까지 돈을 받거나 사기죄나 다른형벌로 처넣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돈이 몇십만원이 아니라150만원이 되는 금액이라 저에게는큽니다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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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휴대폰과 에그를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횡령죄가,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빌렸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적힌 2012년 2월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형사 고소의 공소시효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모두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마지막 행위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이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빌려준 기기를 가지고 연락을 끊은 것이므로 우선 횡령이 문제 되고, 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빌린 것이 드러나면 사기가 되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12년에 일어난 일이라면 소액결제가 그 뒤 얼마간 이어졌더라도 지금은 두 기간 모두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해 사건이 여럿 있다는 사정은 그 사건들에서 처벌받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질문자 사건의 시효를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기기값과 무단으로 쓴 요금 등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이 기간도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그 뒤 갚겠다고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신 요금과 기기 할부금은 계약 명의자인 질문자에게 청구되므로, 통신사에 이용 내역을 받아 본인이 쓰지 않은 소액결제가 있다면 결제 취소나 분할 납부를 문의해 보십시오. 연체가 쌓이면 신용에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통신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급합니다. 앞으로 휴대폰이나 명의를 빌려줄 때에는 반환 날짜와 요금 부담을 문자로 남겨 두시면 비슷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신사에서 받은 이용 내역과 결제 내역, 기기를 빌려준 날짜를 보여 주는 문자나 증인 진술은 지금이라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그 뒤 연락해 와서 돈을 갚겠다고 하거나 빌려 간 사실을 인정한다면 민사상 시효를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연락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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