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주재원 근무 중 아이를 출산 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출산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다음날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호적을 보니 아이의 출생년월일이 미국 출생일과 다르더라구요 (미국:○월 3일생, 한국 : ○월 4일생) 그래서 총영사관에 정정을 요청하였더니 "한-미간 시차를 적용하여 한국시간 으로 생년월일을 부여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규정대로 했다"고 주장을 하며, 억울하면 한국에 가서 고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하여 일단은 귀국을 하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중에 아이가 양국을 다니며 생활할 경우에 신분확인의 중요한 매개인 생년월일이 다름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됩니다.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출생일이 실제 출생 사실과 다르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차를 적용해 기록한 것이 착오인지는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므로, 미국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먼저 등록기준지 관청에 정정을 요청해 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가는 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등록부에 성명과 출생연월일 등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제44조 제2항은 출생신고서에 출생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게 하고, 제4항은 의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외국에 있는 국민은 제34조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18조는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알면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고, 그 착오가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생긴 경우 등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무원이 직무상 착오를 알게 되면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출생신고서에 출생 장소와 연월일시를 함께 적게 되어 있고, 첨부한 미국 출생증명서에 출생지 기준의 날짜가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등록부 기록이 출생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이 규정대로 했다고 답했더라도, 정정을 허가할지는 가정법원이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미국 병원 출생증명서 원본과 번역문, 재외공관에 낸 출생신고서 사본, 현재 등록부 증명서, 아이의 외국 신분 서류 등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에는 그 허가를 근거로 등록기준지 관청에 정정 신청을 마쳐야 기록이 실제로 바뀝니다. 아이가 자라 양국을 오가며 생활할 때 서류마다 날짜가 달라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생각하면,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양국 서류의 날짜가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에서 받은 답변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발급이나 각종 신청 때 날짜 차이를 물어 오면, 출생증명서와 등록부 증명서를 함께 보여 주며 정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출생 당시의 병원 기록 사본도 미리 확보해 두세요. 정정 신청서에는 바꾸려는 기록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자료 목록을 함께 정리해 두면 편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