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을 안 내고 연락을 끊은 거래처, 피해자 5명이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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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미꾸라지를 유통업자인데, 공급자(수입업자 및 양식장 사업자 등) 4명에게는 각 거래처별로 한 두번 거래할땐 물건값을 결재하다가 그 다음엔 바로 외상거래 통보도없이 물건 만 가져가고선 결재하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식으로 4명에게 그 피해를 주었으며, 다른 1명 에게는 첫번째 거래만 했는데도 사전에 외상거래통보없이 물건만 가지고 간 상태에서 도 마찬가지 로 전화도 안받고 그후 어떤 연락도 없고 또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속도없이 게속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유사행위로 A씨에게 당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한꺼번에 5건을 합쳐서 공동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버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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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대금을 치를 생각 없이 물건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다섯 분은 각자 고소할 권리가 있고, 한 장의 고소장에 함께 이름을 올려 같은 사람을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인지, 처음부터 속인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보면, 몇 번 정상 거래로 믿음을 쌓은 뒤 외상 통보도 없이 물건만 가져가고 연락을 끊는 일이 여러 공급자에게 비슷하게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만 거래한 공급자에게도 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이런 반복된 수법은 물건을 받을 때 이미 대금을 치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 못 갚은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 문제로 끝날 수 있으므로, 거래 당시 A씨의 재정 상태와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동으로 고소하려면 피해자별로 거래 날짜, 물건 종류와 수량, 금액, 그동안의 결제 내역을 정리해 하나의 고소장에 적고, 피해자 모두가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리면 됩니다. 수법이 같다는 점을 한눈에 보여 주면 수사기관이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정하므로, 여러 피해 사실은 한 사건으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출고 기록, 운송장, 통화 기록과 문자, 외상 거래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A씨가 지금 다른 사람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물건값은 민사 절차로 받아야 하므로,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다면 한 경찰서에 함께 고소장을 내는 편이 수사가 흩어지지 않아 좋습니다. 고소 뒤에는 피해자별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각자 자기 거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처음 한두 번 결제한 내역은 A씨가 신용을 쌓으려 한 정황으로도 쓰일 수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대금을 갚으라는 독촉은 계속해도 되지만, 위협하거나 주변에 알리겠다는 식의 압박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씨가 일부라도 갚겠다고 연락해 오면 그 내용과 약속을 문자로 남겨 두고, 피해자들끼리 합의 조건을 미리 맞춰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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