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에 술을 한잔 하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갑자기 우회전 하는 차량
이 저를 칠 뻔해서 뒤로 넘어 졌습니다. 차량에 직접 부딪치지는 않
았습니다. 그레서 차량운전자가 내려서 저의 상태를 확인 하는데 저는
순간 차량 운전자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고 손지검을 몇번 했습니다.
운전자는 바로 지구대에 신고 해서 저를 상해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정말 제기 손지검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네요,
지구대 조사에서 경찰관은 제기 술을 먹다는 이유로 저의 진술은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진술만 작성해서 귀가 했습니다.
이에 저는 어떤 대응이 필요 한지 궁금합니다. 차량 운전자가 상해 진단서
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정말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님 저도 차량 운전자가 운전을 위험적으
로 해서 넘어 졌는데. 저도 같이 차량운전자를 교통사고 유발로 인해
진단서를 끊어 제출을 해야 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보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차량 운전자가 합의금으로
터무니 없는 합의금으로 요구시 어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또 합의가 되지 않을시 저에게 어떠한 피해 및 법적 효력(처벌)이 발생하는지
도(예를 들어 구속이라든지) 알려 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현명한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자가 상해진단서를 내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다뤄질 수 있고, 이 경우 합의해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고, 질문 정도의 사건으로 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62조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의 경우만 벌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그런 상태를 만든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과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다르므로, 음주를 이유로 한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만 인정되고 합의가 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진행되면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합의와 반성이 처벌을 크게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 구속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운전자의 운전 때문에 넘어져 실제로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다친 곳이 있을 때만 진단서를 내야 하고, 맞대응 목적으로 과장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지금은 경찰에 따로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요청하고, 사고 지점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고 진단 기간과 치료비 등을 보고 정합니다. 요구액이 지나치면 무리하게 맞추기보다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상담해 보세요.
조사를 받을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기억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해 넘어졌다는 경위는 분명히 밝히세요. 운전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면 직접 찾아가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처를 받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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