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P2P에 올린 저작물, 지금도 형사·민사 책임을 질 수 있나요?

Q

1.고소인이 형사로하던 민사로하던 순서에상관없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형사소송으로 먼저하고 민사소송으로 해야되는건가요? 형사소송이 기간이다되어 신고가안되면 민사소송도 안되는건가요? 2.형사소송을해서 (합의를하면 그대로 끝나겠지만) 합의를못하고 벌금형을 받게되면요 3년이내 에 민사소송이 가능하잖아요. 민사소송이들어와도 또 합의가 있고 이걸못하게되면 손해배상청구금액 판결을 받게되는건가요? 3.손해배상금액을 바로내면 그대로 끝나게되는건가요? 손해배상금액을 바로내지 못할시에는 (압류 등) 다들어오게되는거죠? 압류들어와서 손해배상금액을 다지불하면 압류풀어지나요? 4.P2P사이트에 업로더를 했을때요 부모님 주민으로 가입을해서 했었습니다 (그때당시 미성년 자여서요) 손해배상까지 가게되면 압류가들어갈때 부모님한테 가게되는건가요? 제가했으니 제앞으로 압류들어오게 할수있나요? 손해배상 그거할때 압류 제앞으로 해달라고하면 해주나요? 5.흐 한두개면 합의가 가능할텐데 수십개를 올렸습니다 그게 계속 고소가들어오면 답이없어지 는데요 민사쪽으로 계속 신고가들어오게되면 형사소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벌금형이라던지 실 형이라던지 가능하게되는거죠? 6.그리고 친고죄라고해서 형사소송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가능하다고 하셨는 데요 범인을 안날로부터 (탈퇴와 자료)없앤지 5년이넘더라도 5년후에 알게되면 증거만있으면 형사소송이 가능하게되는건가요? 민사도마찬가지인가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를본지도모르고 가해자가 누군지 도모르니 아직까지 신고가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도 몇년이지나던 몇십년이지나던 후에 신고가 되면 소송이 가능하게되는건가요? 7.불법행위로한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건요 업로더를한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이 불가능해진다는건가요? 그럼 10년이 지나게되면 신고당해도 손해바상이라던지 안해도되는건가요? 8.형사소송도 6개월이내로만 가능이잖아요 근데 예외라는게 형사소송이 자꾸 들어오게되면 기간 이 지났다고해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9.P2P사이트에 업로더한 정보는 남아있어도 ID와 자료없앤지 꾀 시간이 지났습니다. 스샷이나 사진이 있더라면 벌써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왔을텐데요 아직 신고가 들어온적 은 없습니다. 후에 증거자료로 내서 신고당하면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신고당할일이없는건가요? 자료도없고 ID도없고 누가올렸는지 무슨자료를 올렸는지 모르지않나요? 그전에 증거가있다면 신고가되겠지만요 10. 저작권업로더를하고 ID탈퇴와 자료를삭제를 하고난뒤 저작권신경안써도되는 자유로워질때는 몇 년이 흘러야되나요? 어디서 글을봤는데요 저작권침해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라는글을봤는데 [저작권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합니다. 현재2013년이니 2018년에가서 2013년도껄 캡쳐해서 고소하여도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고소 할 수 없게됩니다]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업로더를하고 탈퇴삭제한후 5년만지나면 형사소송 민사소송 생각잊고 살아도되는건가요? 그럼 그 민사소송에서 민법 제766조인가 그 두번째 법 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 10년경과해야 신 고가안된다고 하던데요 머가먼지 모르겠내요 갑자기 또 ㅠㅠ 저작권침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건 공소시효5년 그럼 민사소송은 10년동안 가능하다는건지 이거 무슨말인걸까요? 11.올린자료들은 일본애니메이션 그런거입니다 (○○, △△)머 이런겁니다 신고들어오게 되면 일본작가분이랑 합의를 하게되는건가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오고나서 걱정 해야되는데 신고들어온것도없는데 벌써부터 이럽니다 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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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업로드가 2013년 이전에 끝났다면, 지금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기간(공소시효)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질문에 나온 '공소시효 5년'이라는 정보는 현행 기준과 맞지 않지만, 어느 기간을 적용하더라도 2013년부터 13년 넘게 지난 지금은 기간이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으로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이 죄의 공소시효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7년이고, 사형이나 무기형이 정해진 범죄가 아닌 한 가장 긴 기간도 10년입니다. 민사는 민법 제766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7번과 10번처럼, 권리자가 모르고 있었더라도 올린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2013년 이전 업로드라면 이 10년도 이미 지났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여서 순서에 상관없이 따로 진행될 수 있고, 형사 기간이 끝났다고 민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죄를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이런 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14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를 예외로 두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어느 경우든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여러 번 신고가 들어온다고 이미 지난 기간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민사 소송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것만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같습니다.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멈춘다고 정합니다. 그동안 고소나 소송을 당한 일이 없고 그런 목적으로 외국에 머문 일도 없다면, 합의나 압류, 부모님 명의 가입 같은 문제도 지금 현실적으로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마지막 업로드가 2013년 이전에 끝났다는 전제입니다. 그 뒤에도 같은 자료를 계속 올려 두었거나 다시 올린 일이 있다면, 그 행위가 끝난 때부터 기간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탈퇴와 삭제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보관해 두세요. 앞으로는 권리자의 허락이 없는 자료를 올리거나 내려받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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