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른 여동생도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나요, 친자확인 소송이 필요한가요?

Q

친자확인소송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릴적 아버지의 외도로 인하여 배다른 여동생이 하나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에 아버지가 몰래 올려두어서 가족이되었네여 같이 거주한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얼굴 본적도없구요,.만일 부모님 사망시에. 아버지의 재산에 관해서는 저와 제친여동생과 배다른 동생 3이서 재산 분할을 한다는건 알고있는데.어머님의 재산에 관해서는 친자확인 소송을 통하여 가족 관계가 아니므로 재산을 분할안해두 되지않나요? 제가 궁금한건 친자확인 소송에관한 절차와 소송비용 검사비용 일체를 알고싶습니다. 위의글처럼 제가 알고있는게 정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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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재산은 어머니의 자녀가 상속하므로, 배다른 여동생이 법적으로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 있지 않다면 처음부터 어머니 재산의 상속인이 아니고 소송도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의 자녀로 잘못 올라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는 서로 다른 기록이며, 상속에서는 주민등록표 초본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합니다. 제865조 제1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정하고,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을 가정법원이 맡는 가류 사건으로 정하고, 제29조는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하면 법원이 당사자에게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질문자와 친여동생, 배다른 동생이 모두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함께 상속하고 자녀들의 상속분은 같습니다. 함께 산 적이 없더라도 동생이 아버지의 자녀로 올라 있는 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다른 자녀와 똑같이 인정됩니다. 배우자인 어머니가 함께 상속하면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자녀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배다른 동생이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등록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어머니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생이 자녀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등록부에 어머니의 자녀로 잘못 적혀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어머니가 직접 소를 내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질문자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는 제865조 제1항이 가리키는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혈연관계는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가운데 인지액과 송달료는 대법원규칙 등에서 정하고, 유전자 검사 비용은 검사 기관과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어서 미리 단정하기 어려우니 소를 낼 법원에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소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소장을 낼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처럼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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