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원아파트에 보증금1억천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을 예전 2월20일 날 계약서를 쓰고 입주는3월
21일부터 1년을 계약하고 살고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여가 남아있는데 부동산3달전부터 집을
내놓았는데 집보러오는집이 하나도없어 이상해서 오늘날짜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본결과 최근 이천여만원과 삼천여만원이상의 가압류가 있는것을확인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집주인과
유선상으로 저희가 집을봐둔곳이 있어서 계약기간에는 돈을 꼭 주셨으면한다고 말을했었던상황
이고 전에 이집을 우리에게 매매할생각까지도 물어봤던 상황인데 매매를 안한다고 해서 기다
리고만있었던 상황에 이렇게까지 와버렸습니다 집 대출금은 2억5천5백이남아있는상황이고 얼마 전부터는 은행이자도 못내고있는상황이라는데 제가 어찌해야 이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에 와서 이집을 매매하자고 나오는상황인데 지금시세도 많이떨어졌을뿐아니라 은행대출
금에 이자에 가압류까지 이것을 다 떠안고 살수는없는입장이고 집주인은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회생신청이 결정나면 이번에 가압류된것은 안값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방법이없을까요?
그때 부동산과는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책임이없는건가요?
만약 집주인측에서 경매까지도 생각을하는것같은데 경매까지는 은행에서 절차를 밟을때까지도
기한이 오래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럼 은행 이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경매를 저희가 살고있는입장에서 은행대출금 빼고나면 그다음이 우리가되는것인지?
아님 가압류를 신청한회사가 먼저인지 피해를 최소화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정확히 지
금 아파트시세가 3억4~5천정도이고 은행원금이 2억5천5백 이자가 백사십 그리고 우리 보증금이
1억천 가압류2건5천4백여만원 집주인과 통화결과 앞으로 가압유들어올건이 또있을거라네요 지
금 내용증명을 보내놓은상황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안해놓은상태라 이집에 같
이 주소가 있는것같습니다 내용증명을 그래서 제가살고있는 아파트로 보내놓은상황이고 반
송된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동사무소가야 집주인 주소를 알려줄거라네요 답답해 미칠지경입니다
가등기라는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당시 부동산측에서 해놓으라는 말도없었구요 만약
법적으로 민사라던가 소송을 하면 누구를상대로 어찌해야하는건가요?
집주인한테는 사기를 당한것같은데 이또한 방법이없을까요?
A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고 있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그보다 늦게 들어온 가압류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근저당이 질문자의 전입·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은행 대출금이 우선하므로, 집값에서 대출 원리금을 빼고 남는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일부를 못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고 정하고, 제1항은 보증금반환 확정판결 등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비워 주는 것을 먼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이사하더라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정합니다. 계약 기간 1년이 끝나면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받지 못하면 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해야 순위를 잃지 않습니다.
은행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순위는 은행, 질문자, 최근 들어온 가압류 순으로 따지게 됩니다. 시세 3억4~5천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빼면 남는 금액이 보증금 1억1천보다 적을 수 있고, 이자가 쌓이거나 경매 비용이 들면 더 줄어듭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합니다. 제600조 제1항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가압류·강제집행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된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의 개인회생이 질문자의 우선순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당시 근저당 등을 제대로 확인·설명했는지가 쟁점이고, 계약 뒤에 생긴 가압류는 중개사가 책임질 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경우를 처벌하므로, 계약 당시 사정을 숨겼는지가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 서류 전달이 늦어질 수 있으니,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주소 확인 절차를 미리 밟아 두세요.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오는 안내를 놓치지 말고 보증금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신고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수시로 확인하고, 계약서와 확정일자, 내용증명, 집주인과의 문자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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