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일전 정도에 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에 뺨을 한대 때려서 단순폭행으로 경찰서에 서 조서를 쓰고 온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번주 월요이날 합의서를 작성하러 그 친구와 같이나오라는 전화를 받 고 그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서 나오라고 하여, 서로 시간이 맞는 수요일날 보기로 하고 만 나서 경찰서로 가려 했으나, 그친구가 얘기중에 합의금 얘기가 나와 50~80정도의 합의금을 원 한다고 하여, 좀 더 낮추는것도 안된다고 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안하고 벌금을 내려고 하는데, 전혀 물리적인 피해를 받은 것이 없어 보이며, 담당형사님께 진단서에 관한 이야기를 물었지만 회피하고 모르겠다고 하고, 합의를 볼건지 말 건지는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합의를 안보고 벌금형을 받을 시에는 벌금이 얼마정도로 인지와, 벌금이외에 또 다른 불이익 이 있는 알고싶습니다.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동종전과가 없다는 가정하에 합의금 액수와 비슷한 수준의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금이외의 다른 불이익은 일단 벌금형을 받으시더라도 전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동종범죄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가중사유로 참작이 되겠지요.
그 이외에 불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