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동업 제안에 돈을 날렸을 때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예비군 훈련중 인터넷으로 사설**(도박사이트) 운영을 한다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잠깐의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훈련이 끝나고 따로 만나 사이트 운영및 여러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수익등을 이야기 해주며 만나서 이것저것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저것 만나 이야기를 해주어 몇번 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먼저 천만원을 사이트에 지분을 넣어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천만원을 입금하여 사이트에 입금한걸 보여준후 여러번 더 만나니 차라리 사이트를 줄테니 운영을 해보고 운영하고나서 수익금을 반반하자고 권유하였습니다. 고민후 그때 일확천금 생각에 가지고있는 모든돈 3500정도를 주고 자기가 6000정도를 댈테니 밑천으로 같이 해보자고 하여 여러번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자기 와이프 명의로 차가 있는데 집에 차가 3대라고 한대를 팔아야 되는데 제가 캐피탈로 중고로 사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 못사겠다고하니 자기가 명의만 옮기고 금방 찾아갈테니 신경쓰지 말라 고하고 어차피 돈도 자기계좌로 바꾸어 놓았다고(중고차 매매사장과 아는사이) 하여 차만 받고 차는 운행하지않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주차장) 그리고 사이트 오픈날 밤 오픈하자마자 1억6천이상 물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머지돈 까지 합쳐서 물어준다고 하고 접자고 하였습니다(물어준 송금내역이나 상세내용 보여주지 않음) 사이트도 내리고 상세한 내용 돈을 물어주거나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무작정 돈을 날렸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하고 캐피탈 차도 명의를 가져가지 않 고 계좌도 바꾸지 않아 현재 채권단에 넘어간 상태이며 신용도도 떨어졌으나 자기가 가져간다고만 하고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불법을 하려고 한거라 신고를 못할꺼라 생각하고 있는데 정황상 사이트 운영이나 돈을 물어주거나 한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돈을 갚 으라고 하고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게한후 월급날 바로 상환하주겠다고 한후 이자만 3달 내준 후 제게 채무를 넘기고 갚아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간건 맞지만 사기를 당한거 같아 신고를 하고 알아보려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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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처음부터 사이트를 운영할 생각 없이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속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돈을 넣고 참여하려 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함께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금을 민사로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차량과 대출 명의 문제는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해 적중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7조는 이를 어긴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되, 불법의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54조 제1항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해도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거나 손실을 물어준 흔적이 전혀 없다면, 상대방이 운영을 핑계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볼 정황이 됩니다. 이 경우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가 하룻밤이라도 실제로 열렸다면 질문자께서도 도박 공간 개설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천만 원과 3,500만 원은 불법 사업에 넣은 돈이어서, 제746조 때문에 민사 소송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캐피탈로 산 차량과 질문자 이름으로 받은 대출은 상대방이 넘겨받아 갚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제454조에 따라 캐피탈사나 금융회사가 승낙하지 않았다면 그 빚은 여전히 질문자의 몫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약속대로 갚으라고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 하락을 막으려면 캐피탈사와 대출 기관에 연락해 연체 상황부터 관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송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차량 매매·캐피탈 계약서, 대출 서류, 상대방이 이자를 대신 낸 기록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고소를 하면 질문자 본인의 행위도 함께 드러나므로, 고소장을 내기 전에 자신의 형사 책임까지 포함해 미리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질문자께서 얻을 수 있는 것과 감수해야 할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 명의의 차량 할부금과 대출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당장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었는지 확인되면 기망의 정황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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