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원금) 소가로 우너고승소 했고, 피고는 월 5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변제 는 커녕 어떻게 하겠다는 채부변제의지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처 이름으로 재산은익을 한 상태라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피고의 명의로 임대아파트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상대로 강제집행, 압류나 가처분 금지 등을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절차를 바쁘시더라도 저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무자 명의로 계약된 임대아파트라면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있으므로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채권압류명령과 함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제229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으며,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합니다.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은 그 임차인과 금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을 돌려줄 제3채무자는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입니다. 압류 후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을 돌려줄 때가 되면 추심명령으로 질문자가 직접 받거나,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제229조 제5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고, 제7항에 따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보증금 범위 안이라면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 있으니, 계약 보증금 액수부터 확인하세요.
다른 재산을 찾는 절차도 있습니다. 제61조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74조는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다 받기 부족한 경우 등에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월 50만원씩 갚기로 하고도 판결 확정 뒤 6개월 넘게 한 번도 갚지 않았다면 이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재산을 돌려놓은 부분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옮긴 재산이라면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고, 임대인이 누구인지와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을 알고 있어야 절차를 진행하기 쉬우니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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