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프로필에 남의 사진을 쓰고 그 사람인 척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남의 사진으로 도용하고 그 사진을 본인이라하여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허 위로 말하고 오랜 기간동안 사진도용을하여 대화를한 사람을 처벌가능한가요? 사진이나 대화내용을 캡쳐해놓았구요 돈을 뜯어낸다거나 다른 목적은 없던거같구요 남의 사진을 도용하여 자신이라하고 실제 그 사진 주인공이랑은 전혀 다른 삶 을 살고있는듯이 대화를 하였는 데 사진이 도용된 실제 그 분이 이 사실을 아시고 신고를하고 고소를하면 사진도용한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벌금형이라면 그럼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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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진을 자기 사진처럼 쓰고 다른 사람인 척 대화한 행위는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사진 주인이 그 사진의 저작자라면 저작권 침해로, 얼굴 사진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될지와 벌금 액수는 사진의 성격과 쓴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사진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들고, 제136조 제1항은 복제·공중송신 등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함께 과할 수 있게 합니다. 제140조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하고,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71조 제10호는 이를 어긴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작권 쪽은 사진 주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가져다 프로필에 올렸다면 복제나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고, 영리 목적이 아니면 사진 주인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찍어 준 사진이라면 저작자는 찍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친구 목록 등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보였다면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가 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쪽은 사칭한 사람이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벌금 액수는 법에 정한 상한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돈을 뜯어내지 않았다는 점이나 사진을 쓴 기간, 반성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미리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등 권리가 침해된 사람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사진 주인은 메신저 운영사에 신고해 프로필 사진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캡처한 대화와 프로필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었다가, 사진 주인이 고소하면 자료로 제공하면 됩니다. 고소할 때 사칭한 사람의 계정 정보, 대화 기간, 사진이 쓰인 화면을 함께 내면 사실 확인이 빨라집니다. 사칭 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으니 그런 사정도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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