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반장이 걷은 관리비 중 남은 돈을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먼저 저는 전세로 빌라(301호)에 살고 있습니다. 2011년6월에 입주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에는 빌라에 반장(401호 거주)이 관리비 1만원씩 걷어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부터 반장이 2만원씩 내라고 하더군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만원으로 관리비가 모자라고 이런 저런 이유로 무조건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따지다가 그냥 만원정도야 더 내지 뭐 하고 납부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쁘고 얼 굴 붉히기 싫어서 그냥 냈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 피해가 입어 주차장 가로등이 파손되어 또 따로 갹출을 하였습니다. 6만원 2011년 관리비 내역은 공개 하지 않았고 2012년에는 사정해서 내역 공개를 부탁드렸습니 다. 그런데 올해 관리비 내역을 보니 2만원씩 12달 총 8가구 192만원 가량중 관리비가 약 80만원(청소,공용전기 수도등 공동관리요금) 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가구당 1만원이면 충분한데...저는 관리비를 환급받을 생각에... 반장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그 남은 관리비는 이월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쌓이면 옥상 방수공사 (약 700~800만원 소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차장 보수공사 공용 현관문 교체등등 할일이 많으니 남은 관리비 반환은 불가랍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본인은 상관없으니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사실 남은 관리비는 아파트로 따지면 장기수선 충당금 명목이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18만원 밖에 안되는 금액이지만, 정말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의 힘을 빌어보고자 합니다. 소송해봤자 실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집주인과 반장의 안하무인 태도에 잠을 못잡니다. 만기일은 5월인데 그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고 순서는 어찌 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요약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반장하고 해결 해라. 2. 반장은 남은 관리비는 수리할 곳이 많으니 돌려 줄 수 없다. 3.관리비 내역서를 복사해서 주면 제가 주인에게 받아보겠다 했으나, 반장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랍니다. 4. 돈은 통장으로 보냈고 2만원중 실제로 1만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으로 모으고 있으나 관리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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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마다 소유자가 따로 있는 다세대 빌라라면, 옥상 방수나 주차장 보수처럼 건물 공용부분을 고치는 비용은 법상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몫입니다. 질문자가 그 명목의 돈을 매달 냈다면 그 부분은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할 근거가 있고, 반장에게도 관리비를 어떻게 썼는지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정합니다. 제17조는 각 공유자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제17조의2 제2항과 제3항은 관리단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할 수 있고 그 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반장이 장기수선충당금 개념으로 모은다는 매달 1만원은 성격상 수선적립금에 가깝고, 법은 이를 구분소유자에게서 걷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인 질문자가 이 돈을 대신 내 왔다면 이사할 때 그 금액을 집주인에게 정산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부서진 주차장 가로등 수리비도 공용부분 관리비용이라는 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청소비와 공용전기·수도 요금처럼 실제 사용에 든 비용은 이 정산 대상과 구별해 계산하세요. 또 현행 제17조의2 제2항은 수선적립금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므로, 반장이 그런 결의에 따라 돈을 걷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부분입니다. 다만 이 수선적립금 조항은 현행 규정이어서, 질문하신 시기에 낸 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역 공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제1항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와 그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해관계인이 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반장이 관리단을 대표해 관리비를 걷고 쓰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질문자도 집주인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이자 이해관계인으로서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할 일은 순서대로 이렇습니다. 먼저 반장에게 연도별 관리비 사용 내역을 서면이나 문자로 요청하세요. 다음으로 집주인에게 수선 적립 성격으로 낸 금액과 가로등 분담금을 보증금 반환 때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제52조의2에 따라 관리비 징수·관리·사용에 관한 분쟁으로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소액사건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과 반장이 공개한 내역서, 주고받은 문자는 모두 보관해 두세요. 건물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 법이 아닌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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