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현재 한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와의 마찰과 적자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회수 하려고 합니다.
최초 법인 설립 등기 및 자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자본금 : 3억 5천만원
A (대표이사) : 2억 현금 투자 (실제투자 : 1억 5천만원) / 지분 45%
B (이사) : 1억 현물 투자 / 지분 45%
C (이사 ○○○) : 5천만원 현금 투자 (실제투자 : 5천만원) / 지분 10%
그러나 실제 법인 설립 등기 및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자본금 : 1억 5천만원
A (대표이사) : 6,750만원 / 지분 45%
B (이사) : 6,750만원 / 지분 45%
C (이사 ○○○) : 1,500만원 / 지분 10%
제 투자금 5천만원은 예전 3월 초에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5천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향후 법인 설립시 법인 통장으로 넣은것으로 판단 됩니다.)
제가 몇달 뒤 주주명부를 보자, 왜 내 투자금이 5천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으로 잡혀 있느냐
라고 묻자, 법인 설립 당시 제돈 5천만원 + 대표이사 1억원 해서 현금이 총 1억 5천만원 밖에
안 되어서, 자본금을 1억 5천만원으로 잡았고, 그 1억 5천만원의 10%인 1,500만원의 주식을
소유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주주명부 및 정관이 잘못 되었으니, 향후 정상적으로 수정 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정 된 상태는 아닙니다.
투자시 작성한 투자계약서는 없습니다. ( 모두 지인들로, 안지 오래된 사람들이라 )
그런데 회사가 적자가 발생하여, 저는 이 상황에서 빠지려고 합니다.
적자금액은 약 6 ~ 7천만원 정도 되는 듯 합니다.
가급적이면 도의적인 선에서 마무리 하려고 하지만, 혹시나 몰라 법적으로 문의 드리는 바 입니다.
1. 임시주주총회로 B이사와 C이사 사임 및 투자금 전액 환원이 가능 한지요 ???
- B이사와 C(저)의 지분은 45% + 10% = 55% 가 됩니다.
- 단순히 임시주주총회로 B이사와 C이사를 해임하고 투자금을 전액 환원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지요 ???
- 단 도의적인 부분으로, 회사손실에 대해서 어느정도 환원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2. 법적 소송으로 진행 될 경우, 제가 대표이사 혹은 법인에 대해서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지요 ???
- 총 투자금은 5천만원 이지만, 실제 주주명부에는 1,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 최초 투자금 입금 시 A대표이사의 개인통장으로 5천만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 주주명부와 정관이 잘 못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A대표이사도 알고 있습니다.
- 법인투자금은 1,500만원으로 간주되더라도, 나머지 3,500만원은 A대표이사에 대해
차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용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한마디로 B이사(45%) 와 C이사(10%) 는 대표이사의 경영마찰로 해임 및 투자금을 회수 하려 합니다.
A

이사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지만, 주주가 낸 출자금을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본 방법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데에는 엄격한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주식으로 잡히지 않은 3,500만원은 따로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41조 제1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총액이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법이 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만 취득하게 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B이사와 질문자가 이사직을 그만두는 것은 사임으로 충분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 사임과 주주 지위는 별개라서 사임해도 주식은 그대로 남습니다. 적자가 6~7천만원 쌓인 회사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두 사람의 주식만 골라 사들이는 것은 균등한 조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대표이사나 제3자에게 주식을 파는 것이고, 손실을 일부 반영해 값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5천만원을 보냈는데 주식은 1,500만원어치만 받았다면 나머지 3,500만원의 성격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금전을 넘겨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해야 성립하므로, 빌려준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차용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질문자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그 이익이 대표이사에게 갔는지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갔는지에 따라 상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주주명부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송금 내역, 주주명부, 대표이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겠다고 한 문자나 녹음을 보관하세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송금한 때부터 오래 지났다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직을 그만둘 때에는 사임서를 회사에 내고 이사 변경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하며, 주식을 팔 때에는 매매계약서에 가격과 지급일을 분명히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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