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보증서를 거짓으로 내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예전에 본인이 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합의과정에 가해자가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서해안에서 리조트 개발사업을 한다며 사업이 완료 되면 피해액(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보증을 해준 것입니다. 사기사건은 대질심문 과정에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 취하서를 제 출하였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리조트 개발사업이 거짓임이 밝혀졌고 회사는 이름만 있고 차후에도 보증해줄 재산이 없습 니다. 대표이사가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에 대표이사에게 피해액(채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 구할 수가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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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보증서를 내주면서 사업 내용을 속였다면, 회사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자신은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상법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회사가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게 직접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은 제210조를 대표이사에 준용하고,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대표이사가 리조트 개발사업이 거짓임을 알면서 회사 명의로 보증서를 내주었고 질문자가 그 보증을 믿고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내준 일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한 업무집행이라면, 제389조 제3항과 제210조에 따라 회사도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에 재산이 없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따로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청구의 상대방을 대표이사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401조 제1항도 근거가 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제750조의 요건, 즉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그로 인한 손해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제401조 제1항으로 청구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질문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거짓 보증이라는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입니다.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을 정하므로, 청구하는 금액이 거짓 보증 때문에 생긴 손해라는 점이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업이 거짓이었다는 사실과 대표이사가 그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보증서를 받은 때와 사업이 거짓임을 안 때를 기준으로 두 기간을 모두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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