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몇년전에 성씨를 바꿨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본인을 낳아주신 아버지 성씨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에 관한 절차를 밟기 이전에 저의 호적상태, 등록기준지(본적), 현재 저의 성씨의 아버님과 저 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고자 합니다. 시청과 주민센터에 가서 알아본 바로는 친양자입양이 되어 있지도 않고 일반입양이 되어있지도 않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민등본을 띠면 현재 성씨의 아버지 밑으로 세대합가/子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성씨의 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정확히 어떠한 관계인지 알고자 합니다. 어떻게 입양제도를 거치지 않고 성씨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요?
입양을 하지 않고도 성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성·본 변경 허가입니다. 법원 허가로 지금의 성으로 바꾸셨다면, 그때 법원은 같은 조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허가한 것입니다. 친아버지의 성으로 다시 바꾸는 것도 같은 조항에 따라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성·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재 성의 아버님과의 관계를 보면, 친양자입양도 일반입양도 되어 있지 않다면 성을 바꾼 것만으로 그분과 법률상 양친자 관계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 아버님이 어머님과 혼인한 배우자라면, 민법 제769조가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에게 그분은 어머님(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하고, 민법 제767조에 따라 친족이 됩니다. 민법 제771조는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그분과의 촌수는 질문자와 어머님 사이의 촌수와 같습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정합니다. 한편 낳아 주신 아버지는 민법 제768조가 정한 자기의 직계존속으로서 직계혈족입니다.
친아버지의 성으로 다시 바꾸는 절차를 보면, 제781조 제6항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질문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가 미성년자라면 이 부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이므로, 주민센터나 시청에 신고서만 내는 방법으로는 진행되지 않고 먼저 법원의 허가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허가를 청구할 때에는 다시 친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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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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