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49세 남자로(회사원임) 2010년 3월 협의이혼 하였으며, 얘는 초등학교 육학년(13살) 남자
아이 하나가 있으나 협의 이혼시 친권, 양육권을 전처에 다 주었고, 전처가 고향인 부산에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충분한 위자료 지급 및 이후 합의된 양육비를 잘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갑자기 얘를 키우기 싫다고 저보러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이유는 경제적인 쪼달림, 애가 말을 잘 안듣고, 건강이 좋지 않은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
가 친권, 양육권을 다 넘겨 주면, 애를 넘겨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친권은 포기 못한다고 합
니다.
또한 애는 계속 전처와 살기를 희망 하구요 !! 저의 입장은 친권과 양욱권이 다 안넘어 올경우
저는 애를 양육할 의사가 없으나, 계속 전화 와 문자로 연락을 하고 또한 양육비를 더 받고 싶
다고 소송 또는 회사로 연락을 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데, 저는 더이상 전처와 어떠한
통화나 대화를 하기가 싫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때 전처의 행위는 양육비를 더 받을 려고 하는 수작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으며, 친권과 양육권이 변경은 재판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변경이 될 수 있
을런지요 (만약 전처가 친권과 양육권 다 포기시) 또한 전혀 전처와 어떠한 대화나 문자 받는
것도 싫은데 대화의 창구를 변호사님쪽으로 돌릴 수 있을런지요 ! 그럴 경우 변호사 비용등등
이 궁굼 합니다.
A

이미 정해진 친권자는 부모가 합의하더라도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바뀌고, 양육자 변경도 가정법원에 청구해 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전처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넘기겠다고 해도 아이가 어머니와 살기를 원한다는 점은 법원이 참작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제6항은 양육에 관한 결정이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친권자의 변경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의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제50조는 마류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자 변경에 관한 청구에서 자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넘겨받을 때에만 아이를 키우겠다는 입장이라면, 전처의 동의가 있더라도 친권자 변경과 양육자 변경을 함께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은 따로 정해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법원이 양육자만 바꾸거나 둘 다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전처가 양육비를 더 받겠다며 소송을 낸다면 이 역시 제837조 제5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 변경으로 다루어지고, 법원이 아이의 복리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보고 정합니다. 민법 제927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므로, 전처가 친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친권이 질문자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직접 대화가 부담스럽다면 대리인을 통해 협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가 이를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내용과 사무소에 따라 달라 상담 때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때의 합의 내용, 양육비 송금 기록, 전처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하세요. 아이의 생활 환경과 학교 문제도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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