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됐다면 통신사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핸드폰 명의도용 사건입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가서 문의를 했는데 조사관이 고소하려는 사람의 이름만 알고 있다고 미제사건이 된다고합니다. 그거 사실인가요?(수사를하는거 힘들라고하네요) 참고로(제가 가지고 있는제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고 그 대리점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위치랑 현재는 휴먼대리점입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알려주는게 당시 무슨근거로 개통을 했는지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네요 에를들어 신분증 위임장 등등 그리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개통했는지요? 제가 알아보는거 사실인가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사망후에 핸드폰 개통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대리점 직접방문해서 아버지가 개통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신사 측에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계속 경찰서 조사관들이 설명의 성의 없게하고 갈때마다말을 다르게 하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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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피고소인의 이름만 안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통 당시 어떤 서류로 본인 확인을 했는지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질문자가 혼자 다 알아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과 그로 인한 손해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하고, 제238조는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제245조의6은 송치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245조의7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합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경우를 포함해 계약을 체결할 때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 이행하고, 계약이 본인 확인 규정을 지켰는지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정합니다. 제83조 제3항은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를 위해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성명, 주소, 가입일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이 질문자에게 자료를 알아봐 달라고 할 수는 있어도, 대리점과 통신사가 가진 가입 자료는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 이름으로 개통되었는데 대리점은 아버지가 직접 방문했다고 한다면, 누군가 아버지 명의를 도용했다는 강한 정황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입신청서를 꾸며 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가 문제 됩니다. 통신사가 본인 확인을 게을리해 질문자나 상속인에게 요금 청구 같은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 규정은 최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통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계약서 사본, 대리점 이름과 위치, 요금 청구 내역을 경찰에 함께 내세요. 담당 조사관이 바뀌어도 같은 설명을 할 수 있게 고소 접수일과 진행 상황을 기록해 두고, 통신사에는 명의도용 신고와 함께 해당 회선의 정지와 요금 청구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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