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자입니다. 제가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지인이 리조트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회사 명의로 보증을 해준다고 하여 합의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리조트 회사가 서해안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이 완료되면 채무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리조 트회사명의의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개발사업이 허위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리조트 회사는 돈이 없고 명의만 있을 뿐입니다. 대표이사가 기망을 한 것이니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무액에 대해 민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민사상 어떠한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서가 회사 명의로 작성되었다면 보증채무를 지는 것은 회사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보증채무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허위 사업을 내세워 질문자를 속여 손해를 입혔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도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 보증서의 보증인은 회사이고, 주채무자는 여전히 원래 채무자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므로, 회사가 보증을 했다고 해서 원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액 자체는 원래 채무자에게, 보증채무는 회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고의나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그 행위로 손해가 생겼다는 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은 제210조를 대표이사에 준용하고,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또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개발사업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이 완료되면 대신 갚겠다는 보증서를 내주어 질문자가 이를 믿고 합의 취하서를 냈다면, 질문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에게는 제210조에 따른 연대 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보증서를 내준 것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행위라면 제210조가 말하는 업무집행으로 인한 것에 해당합니다. 또 허위 사업을 내세워 회사 명의의 보증을 한 것이 이사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면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속임수로 인하여 질문자가 입은 손해이므로, 그 손해가 무엇이고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업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는지, 질문자가 보증서를 믿고 합의 취하서를 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는지가 제750조의 요건으로 다투어집니다.
정리하면 원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청구,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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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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