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제 21살이되는 학생입니다. 저와 제 친구가 얼마 전부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희는 알바를 구하는줄 알고 갔는데 그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은것이어서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가르쳐주시는분께 너무 미안하고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해서 2틀 일을했는데 그만두겠다고 인력소 아저씨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말이 3일이상 일을해야 돈을 지급한다는 거에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로 뒤 져보니까 근로기준법의해서 돈을 받을수 있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하지만 몇년전 글이기도 하 고 혹시나 법률이 바뀌었을수도 있어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이틀만 일하고 그만두었더라도 일한 이틀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3일 이상 일해야 돈을 준다"는 조건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 그 부분이 효력이 없습니다. 예전에 본 글의 내용처럼, 이 원칙은 지금의 법에서도 그대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하고, 제5호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고, 일한 날에 대한 돈은 임금입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15조는 이 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이 법의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입하면, 이틀 동안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약속한 일당이나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한 금액이 없거나 낮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만둔 이유가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사정이나,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으려 했다는 사정은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을 주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첫 며칠은 배우는 기간이라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받으며 일을 배운 시간 역시 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어서 임금 계산에서 빼기 어렵습니다. 그만두겠다는 뜻을 미리 알린 것도 회사가 대신할 사람을 구할 시간을 준 것이니, 미안해하실 일은 아닙니다.
임금을 줄 의무는 실제로 일을 시킨 사업주, 즉 근로계약의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는 직업소개를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으로 정하므로, 인력소가 소개만 했다면 인력소의 내부 방침이 임금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인력소가 직접 돈을 주기로 했던 구조라면 누구에게서 받기로 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먼저 인력소와 공장에 일한 날짜와 시간을 알리고 임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법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한 친구의 진술, 출근한 날짜와 시간을 적은 메모, 인력소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일한 공장의 이름과 위치를 정리해 두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고, 친구와 함께 신고하면 사실관계를 서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이 몇 년 전 것이라 걱정하셨는데, 여기서 든 조문은 모두 지금 시행 중인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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