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경력을 지우려면 본적을 바꾸고 분가 신고를 하면 되나요?

Q

이혼후 친정호적으로 돌아간 경우 법률상식을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현재 친정아버 지와는 어렸을적 어머니와 이혼후 왕래가 없으며 외국에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동의? 서류 없이 아래와 같은 방법이 가능한지요 그외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친정호적의 본적지를 바꿀것 친정호적등본 2통과 전적신고서(구청에 있음)2통을 주소지나 친정 본적지 구청등에 제출하여 친정호적(본적)을 바꾸면 결혼으로 친정호적에서 말소된 사실과 이혼으로 다시 친정으로 되돌아온 사실을 기재한 내용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적을 바꾸어도 이름옆의 전호주 란에는 여전히 전남편의 본적과 호주 이름이 나 타납니다 2.분가 신고를 할것 친정의 본적지를 바꾼상태에서 다시 자기가 단독호주로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된 새 호적에는 친정아버지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새로 분가한 호적에는 전남편이나 이혼과 관련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3.친정호적을 다시 전적할것 이경우 일가창립된 자기의 호적은 완전히 없어지고 전남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없어집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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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옮겨 적은 전적, 분가, 일가창립 방법은 예전 호적 제도에서 쓰던 것이고, 지금은 호적 대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쓰므로 그대로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지금 법은 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오고 지난 이혼은 나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등록부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작성하고,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제15조 제2항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제3항은 상세증명서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더 적도록 합니다. 제14조 제5항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이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적힌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제10조 제2항은 등록기준지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이제 친정 호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한 사람의 등록부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적을 옮기거나 분가해 새 호적을 만드는 절차는 지금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친정아버지의 서류나 동의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바꿀 수 있지만, 혼인과 이혼은 제9조에 따라 개인별 등록부에 기록되는 사항이어서 등록기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그 기록이 지워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는 서류에서 지난 이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재혼하지 않았다면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없고, 이혼 사실은 상세증명서에만 나옵니다. 재혼한 뒤라면 일반증명서에 현재의 배우자와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지만, 이때도 지난 이혼은 상세증명서에만 적힙니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도 부모와 현재의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적히므로 재혼하지 않았다면 전 남편의 인적사항은 나오지 않고, 기본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만 적힙니다. 회사나 기관이 상세증명서를 내라고 하면 그 이유를 묻고,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증명서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니 다른 가족의 위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는 일반과 상세를 구분하고, 발급받은 뒤 어떤 사항이 적혀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예전 호적에 있던 기록이 어떻게 보관되고 발급되는지는 시청이나 구청 등 발급 창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제출처에 미리 물어보면 불필요한 기록이 드러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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