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으로 300만원이 나왓엇는데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엿습니다 . 1차 공판은 재가 재판연기신청을 보냈었고 연기가 기각되었으나 불참으로 2차로 자동 연기되었 습니다. 그런데 2차 공판도 불참하였는데 이때는 법원직원이랑 통화햇엇는데 법원직원이 어차피 재판안 받아도 불리하진 않다고 그렇지만 정식재판한 이유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시험기간이랑 겹쳐서 아무 사유없이 재판 불참을 하엿습니다. 12월 13일자로 종국 : 선고가 되었고요. 그런데 3주가 가까운 오늘 1월 3일인데 아직까지 판결문이 우편물로 오지 않고 잇습니다. 설마 구속영장이라도 나온건가요 ? ㅠㅠ 집에 가죽옷입은 경찰같아보이는 건장한 남자 두명이 제집으로 찾아왓는데 제가 무서워서 문안열어주고 가만히 만 잇엇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불리하진않으니 300만원 선고되고 알아서 집으로 오겟지 하고 판단하고잇 엇습니다. 벌금은 아직 안냇고요. 구약식 선고일자 9월 13일 인데 확정일자 가 없습니다 오늘 확인햇는데도요 ㅠㅠㅠ ㅠ 제가 뭐받았는지 알 수 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형사사법포털 대법원 홈페이지 모두 들어가보앗지만 제가 받은 판결내용은 없엇습니다.
판결문이 집으로 오지 않은 것은 불구속 피고인에게는 신청이 있어야 판결서를 보내 주는 규정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 사건이 징역형으로 바뀌어 구속영장이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벌금이 확정된 뒤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집행이 문제될 수 있어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1항은 판결을 선고하면 7일 이내에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도록 하지만, 제2항은 불구속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송달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이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 내용을 찾지 못했다면, 선고한 법원에 판결서 송달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재판 경과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458조 제2항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된 형의 내용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제457조의2 제1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지금 법으로는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불리하지 않다"는 말이 현재 법에서는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질문 당시 적용된 규정과 실제 선고 금액은 판결서로 확인하세요.
확정 여부도 중요합니다. 제358조는 항소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343조 제2항은 그 기간이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이고, 이제는 판결 내용을 다투기보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벌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 집행을 위한 소환이나 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벌금 미납 때문이었다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노역장 유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제477조 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같은 납부 방법이 법무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함께 문의하세요.
선고한 법원 형사과에 사건을 문의하고 판결서 등본을 신청하세요. 판결서를 받으면 선고된 형의 종류와 금액, 판결이 확정된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정일을 알아야 벌금을 내야 하는 기한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와 납부 방법을 확인해 바로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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