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아버지 돈으로 지은 농막·비닐하우스, 지장물 보상금은 누가 받나요?

Q

저희 아버지께서 5년전쯤 지인으로 부터 본인에게 노는 땅이 있으니 그 땅을 활용해서 농사 등 을 지어 활용해 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인분과는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얘기가 오갔습니다. 땅은 천평정도 되며, 현재는 밭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땅을 처음 활용하실 당시 아무 시설도 없었고 지인분은 논이었던 땅에 흙을 부 어서 밭으의 용도로 사용하게 끔 만들어 놓은것이 다 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땅을 사용 하시기로 하면서 지하수파고, 하수구 매립하고, 전기 끌어 오는것 까 지 아버지가 다 하셨습니다. 물론 농막, 비닐하우스, 화장실도 다 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서 생활도 좀 하실 목적으로 냉장고며 갖가지 집기들도 다 가져다 두시구요 이래저래 하여 들어간돈이 정확하진 않지만 2천만원 좀 못미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약 없이 이렇게 작지 않은 돈을 들인 이유는 지인분께서 나중에 다 보상을 받 을 수 있을거라 하셨다고 합니다. 시기가 정확한진 않지만 그곳에 고속도로가 뚫일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동안 농사 짓고계 시다 가 나중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으라 하셨던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장물 조사가 나오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장물 조사를 하러 관계자가 나왔을 당시 마침 아버지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그 관계 자 분과 얘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지장물에 대한것은 아버지께 통보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분도 동의하시고 아버 지 연락처를 주고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사를 하여갔고, 나중에 따로 확인하였더니 땅 주 인인 그 지인분께서 지장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본인에게 있다고 하며 아버지께는 따로 연락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지인분은 모든걸 본인이 지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그분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있는 상 태입니다. 지급일은 3월쯤 된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러하며, 저희가 원하는것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저희에게 바로 지급 될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보상금 반환 청구를 요청할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인은 여러가지 사 업확대 등으로 빚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돈이 지급되면 아버지가 반환청구 등으로 승소하셔도 돈을 쉽게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 저희집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증명할 만한 서류 등이 있지 않다는겁니다. 현재는 그 지인분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에 대한 혜택과 일정부분 보조금(? )등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 공식적으로는 그분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걸로 되어있는거겠죠 대신 그땅 근처에 계시 는 주민분들은 농사도 저희 아버지가 짓고 계시고, 모든걸 아버지께서 돈을 들여 지은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시며, 증명도 해 주실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지어 주신분도 알고 계십니다. 지을 당시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비 피해를 입었는데, 사용하던 땅 위에 위치한 산에서 공사중이었고 그 공 사현장에서 관리 부실로 토사가 쓸려내려와 저희 밭과 밑에 동네를 덮었고 그로인해 피해 보상 을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입은 농가에 보상을 해주어 그것 역시 피해 입은 아버지께 서 보상 받으셨구요. 그 지인분이 받으셔서 넘겨 주신것이 아니고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직접 받으셨던걸로 압니다 . 서류는 준비되어있지 않지만 이런 여러가지들이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고 지장물등을 아버지 가 지었다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 지장물 보상에 대한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가져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수집 해 놔야 하는지도 알고 싶구요. 만약 보상금이 그지인분께 지급된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할 일들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지인분과 아버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입밖으로 꺼내지 않고, 서로 지켜 보는 상황인듯 싶습니다. 연락도 종종 하시고,겉으론 사이가 안좋은거은 아닙니다. 영농 손실 보상이라던지 그런것도 있던데 그런건 그분이 가지고 가시더라도 투자한 원금만이라 도 받길 원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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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무상으로 빌려 쓰면서 아버님이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이라면, 아버님이 그 물건의 소유자로서 지장물 보상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땅 주인이 모두 자기가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모으는 일이 시급합니다. 지급을 막아 두는 법원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와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를 관계인으로 정하고,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이전비나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합니다. 제15조 제3항은 공고되거나 통지된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이 열람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그 이의를 조서에 부기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609조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사용대차로 정하고, 제256조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의 것이 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땅 주인이 말로 땅을 쓰라고 했다면 사용대차로 볼 수 있고, 그 권원에 따라 아버님이 설치한 농막과 비닐하우스 등은 아버님 소유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지하수 시설이나 매립한 하수구처럼 땅과 하나가 되었다고 볼 시설은 땅 주인 소유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민법 제261조에 따라 손해를 본 사람은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아버님의 채권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를 신청해 땅 주인의 보상금 채권을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아버님이 받을 돈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므로, 아래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지급되었다면 땅 주인을 상대로 받은 보상금 중 아버님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이웃 주민의 확인서, 농막과 비닐하우스를 지어 준 사람의 확인서, 자재 구입과 이체 내역, 전기와 지하수 설치 신청 명의, 작년 피해 보상을 아버님 통장으로 받은 기록, 시설 사진을 모아 두세요. 영농손실 보상에서 실제 경작자를 인정하는 자료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이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드는 점도 참고가 됩니다. 물건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서명하지 말고 이의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보상계획 공고와 열람기간을 확인해 그 안에 서면 이의를 내고, 사업시행자에게 아버님이 시설을 설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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