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단 2:2 집단 폭행으로 되어있는데요.
길가던 도중 시비가 붙어서 제친구가 상대방 얼굴을 가격해 저희가 가해자쪽이 되었는데요.
그날 피해상황은 한대 맞으신분이 입술이 살짝 부은 정도고요.
저랑 그쪽분은 서로 밀치기만 한상태에서 제가 넘어져 발목이 부었고요.
진술서에는 아직 제가 다쳤다는말은 안했습니다.
저희는 경찰에게는 합의를 하겠다고 말했고요 맞은분은 아직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1.한대 맞으신분이 합의를 피하시다가 진술하고 나서 5일째 오늘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목깁스 중
이십니다.
아무래도 합의금을 더 받으시려고 입원하신거 같은데 이럴경우에 그분이 합의를 해주셔도 그리
고 안해주시고 계속 간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할경우 저희가 벌금말고도 다른 추가금을 그
분에게 드려야 되나요?
민사소송이라고 그러던데 그분이 민사소송을 걸면 줘야되는건가요?
2.일단 저희가 가해자가 된상황인데 잘못도 인정하고 죄송한마음도 가지고 있어 계속 연락드렸지
만 그분이 자기는 수술한경력이 있어서 알아서해라 돈많이 있냐 소리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하셨
는데 잘못도 인정하고 죄송도 하지만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실경우 저도 그날 넘어져
서 발목이 다쳐 깁스하라는거 안하고 보호대에 물리치료중이거든요 갑자기 억울해지기도 하고
요 아직 경찰진술에는 다쳤다고는 말안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제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달라지나요?
정말 저는 저희가 잘못했다 생각해서 합의보려고 말은 안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욕하고 돈많
냐고 도발했거든요
3.아직 경찰분이 공소청 쪽에는 안올려서 합의 하신다고 하시길레 냅둿다고 했는데 합의가 안되서
제가 다친거를 진단서제출한다고 바뀌나요?
아님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제가 제출해야 바뀌는건가요?
정말 저희가 먼져 때린건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도 하지만 그쪽에서도 도발이 있었고 힘들게
사는사람 돈 얼마나 가져가려고 하나 하기도 싶고 정말 도와주세요 .
어떻게 해야됩니까
A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상대방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배상 범위는 실제로 이번 폭행 때문에 생긴 손해로 한정됩니다. 질문자도 상대방과 서로 밀치다 넘어져 다쳤다면 상대방 역시 폭행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쌍방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60조 제1항은 폭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위법행위로 신체를 해친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며 도발했다는 사정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입술이 살짝 부은 정도였는데 며칠 뒤 목 깁스를 하고 입원했다면 그 치료가 이번 폭행 때문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예전에 수술한 경력이 있다고 했으니 기존 질환과의 관계도 따져 볼 부분입니다. 합의가 안 돼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만큼만 배상하면 됩니다. 둘째, 질문자도 다쳤다면 진단서를 받아 두고 고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밀친 상황이라면 질문자의 행동도 폭행으로 함께 조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진단서 제출과 진술은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넘어간 뒤에도 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함께 조사되어야 사실관계가 정확히 정리됩니다.
다친 직후의 사진, 병원 기록,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며 한 말을 기록이나 녹음으로 남겨 두세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함께 적어야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입원이 필요했는지는 진단서와 진료기록으로 판단되므로,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단 내용과 발급 일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 쪽이 손해와 폭행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사고 직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합의금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무리하게 맞추기보다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선택도 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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