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 우리아들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점심을 먹고 쉬는시간에 어떤여자아이가 먼저 자로 자기를 때릴려구 하길래 자기두 방어한다 치고 대걸레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걸레를 가지고 옆방에 있는 친한친구 한테 가서 그냥 놀자는 식으로 콕콕 처가면서 장난 을 쳤다고 합니다. 그친구는 울아들을 어떻해 하려구 따라오구 울아들은 자기 교실까지 도망오고하다고 그친구가 팔로 목을 감싸서 누르길래 하지말라고 했는데두 계속 눌러 숨을 못쉴것 같아서 주먹으로 머리 를 첬다고합니다. 그랬더니 그애가 엎어치기를 하고 발로 중요한부위를 차고 자기는 그중요한 부위가 아퍼서 감 싸고 있는데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처서 치아앞니2개가 흔들거려 치과에 갔다니 신경이 2개가 죽어있고 일단 교정을 해서 한달동안지켜보자고 하더라구요. 교정이 안되면 발치해서 새로 치아를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28일 학원친구들이 아무래도 다친일로 인해서 서로 사이가 안좋아져서 화해시킨다 는 의미로 같이 불러 놀았다고 합니다. 깡통차기라는 놀이를 하다가 또 그아이랑 붙이혀서 이번에 그아이는 서있는데 우리아이가 그아 이한테가서 붙이치는 바람에 치아하나가 또 신경이 죽었고 새로 교정이 들어갔습니다. 첨에 사고당시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학교에서 이렇게 일어난 부분에서는어떻게 하면 되냐구 물 어봤을때 가해자가 있기때문에 치료부분을 가해자가 물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제회라고 있는데 청구를 해봤자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안나올거라 하셨구요. 그런데 첨에 그친구엄마가 수긍을 하고 치료비를 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아들이 먼저 장난을 쳣기 때문에 치료비를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게 아니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붙이처서 손상된 치아는 우리가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옳은것인지 그전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료 과정이고 한달을 기다려야 교정이 되는것도 확실이 모르는 상황이고 발치 를 하게되면 새로 이를 해넣어야 하는데 그비용이 만만치 않을것 같은데. 그리고 치아부분은 한번치료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7년에서10년사이에 또 치아를 해넣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아들이 13살이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차후치료비와 그리고 이일로 인해 받은 정신적피해보상등 그런부분이 있는지 저희 가 부담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생각이 없어서 이글을 어떻게 썼는지두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