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먼저 장난친 학교 다툼으로 다친 치아, 치료비를 반반 부담해야 하나요?

Q

12월12일 우리아들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점심을 먹고 쉬는시간에 어떤여자아이가 먼저 자로 자기를 때릴려구 하길래 자기두 방어한다 치고 대걸레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걸레를 가지고 옆방에 있는 친한친구 한테 가서 그냥 놀자는 식으로 콕콕 처가면서 장난 을 쳤다고 합니다. 그친구는 울아들을 어떻해 하려구 따라오구 울아들은 자기 교실까지 도망오고하다고 그친구가 팔로 목을 감싸서 누르길래 하지말라고 했는데두 계속 눌러 숨을 못쉴것 같아서 주먹으로 머리 를 첬다고합니다. 그랬더니 그애가 엎어치기를 하고 발로 중요한부위를 차고 자기는 그중요한 부위가 아퍼서 감 싸고 있는데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처서 치아앞니2개가 흔들거려 치과에 갔다니 신경이 2개가 죽어있고 일단 교정을 해서 한달동안지켜보자고 하더라구요. 교정이 안되면 발치해서 새로 치아를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28일 학원친구들이 아무래도 다친일로 인해서 서로 사이가 안좋아져서 화해시킨다 는 의미로 같이 불러 놀았다고 합니다. 깡통차기라는 놀이를 하다가 또 그아이랑 붙이혀서 이번에 그아이는 서있는데 우리아이가 그아 이한테가서 붙이치는 바람에 치아하나가 또 신경이 죽었고 새로 교정이 들어갔습니다. 첨에 사고당시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학교에서 이렇게 일어난 부분에서는어떻게 하면 되냐구 물 어봤을때 가해자가 있기때문에 치료부분을 가해자가 물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제회라고 있는데 청구를 해봤자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안나올거라 하셨구요. 그런데 첨에 그친구엄마가 수긍을 하고 치료비를 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아들이 먼저 장난을 쳣기 때문에 치료비를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게 아니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붙이처서 손상된 치아는 우리가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옳은것인지 그전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료 과정이고 한달을 기다려야 교정이 되는것도 확실이 모르는 상황이고 발치 를 하게되면 새로 이를 해넣어야 하는데 그비용이 만만치 않을것 같은데. 그리고 치아부분은 한번치료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7년에서10년사이에 또 치아를 해넣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아들이 13살이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차후치료비와 그리고 이일로 인해 받은 정신적피해보상등 그런부분이 있는지 저희 가 부담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생각이 없어서 이글을 어떻게 썼는지두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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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먼저 장난을 걸고 주먹을 쓴 사정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치료비를 반씩 나눠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잘못 비율은 다툼의 경위와 행동의 정도를 따져 정해지므로,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는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쉬는 시간에 생긴 첫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제396조를 준용하므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육활동 중 학생의 신체에 피해를 준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휴식시간도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에 포함합니다. 제44조 제1항은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뒤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그 보호자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가해 학생이 있다고 해서 공제급여 청구가 막히는 구조는 아니므로, 공제회에 직접 청구 절차를 문의해 보세요. 첫 사고에서는 아들이 대걸레로 장난을 걸고 주먹으로 머리를 친 점이 아들 쪽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을 눌려 숨쉬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상대가 엎어치기와 발차기에 이어 무릎으로 얼굴을 친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보아 비율이 정해집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목을 계속 눌렀다는 사정은 아들이 주먹을 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상대 부모가 처음에 치료비를 내겠다고 한 연락도 협의에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학교 밖 놀이 중에 아들이 서 있던 친구에게 부딪힌 것이어서 상대 학생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그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무리한 판단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 해 넣어야 하는 치료비도 의사의 소견으로 필요성과 비용이 확인되면 손해에 포함해 주장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는 제751조에 따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고의 치료를 나누어 기록하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비 견적, 담임선생님과 나눈 대화, 상대 부모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결과를 본 뒤 정하고, 합의할 때는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는지 분명히 적어 두세요. 아들이 아직 13살이어서 치료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치과에서 향후 치료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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