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았어도 소액보증금 압류금지가 적용되나요?

Q

1.상황 - 아버지,어머니가 2006년 경부터 양산 국민임대주공아파트에 거주 중 - 아파트 계약은 아버 지 명의이며 임대보증금 1300만원임 - 아버지가 신용불량 상태인 2008년 ○○저축은행(현재 퇴출) 에서 채권양도 형태로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800만원을 받았는대 계속 이자연체 중 - 아버지는 현 재 71세로 몇년 개인워크아웃 승인을 받았는데 3개월 이상 미납으로 실효 상태인것 같음 - 예금보 험공사 파산관재인에게서 연체이자 630만원 상환하라고 독촉장이 오고 있으며 미 상환 시 압류 및 강제퇴거 집행하갰다고 함 2.상담 내용 - 2010년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방은 1400만원 이하 임대보증금은 압류 금지라던 데 채권양도 담보대출이 있으면 압류가 되는건가요? - 압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갚아야 한다면 서울에 거주 중인 제가 대신 갚을려고 하는데 이 경 우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후 아버지가 주식중독으로 또 다시 다른 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려고 할것 같은데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정치산 신청이나 대위변제가 효력이 있을까요? - 개인파산 신청을 해도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은 별개로 갚아야 한다던데 맞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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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담보로 은행에 넘겨 두었다면, 압류금지 규정만으로 은행 측이 그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압류금지 규정은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고, 채무자가 스스로 담보로 넘긴 경우를 정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을 받아도 담보로 제공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도 법 규정과 맞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11조와 제10조는 따로 나열된 지역이 아닌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2천5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양산시는 나열된 지역에 들어 있지 않아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지금 기준이라면 1,300만원 전액이 이 범위 안입니다. 질문에 나온 '지방 1,400만원' 기준은 지금과 다릅니다. 민법 제450조는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08년 대출 때 보증금반환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통지까지 되었다면, 은행 측은 압류가 아니라 양수인으로서 임대차가 끝날 때 보증금을 직접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출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를 받아 어떤 내용으로 담보가 잡혔는지 확인하고, 파산관재인이 보낸 독촉장의 금액과 근거도 맞춰 보세요. 강제퇴거를 통보받으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를 제삼자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질문자가 대신 갚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신 갚는 것은 그 빚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버지가 앞으로 다른 곳에서 대출받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현행 민법에는 한정치산 대신 한정후견이 있는데, 제12조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심판한다고 정합니다. 개시되면 제13조에 따라 법원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식 중독이 이런 정신적 제약에 이르는지는 진단 자료로 따져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파산과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으로 잡힌 담보는 남고, 은행 측은 그 범위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 기준은 시행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온 현행 기준이므로, 아버지의 계약과 담보 설정 시점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신 갚을 경우에는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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