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대가로 받은 지급보증이 속임수였다면 다시 고소하거나 소송할 수 있나요?

Q

2008.12월 경 본인이 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사기 취하와 보증 조건으로 가해자가 부사장으로 있는 A사가 1) 서해안 리조트개발사업을 진행 중이고 2) 인허가 후에 PF대출발생시까지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A회사가 대신 변제를 한다는 A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를 믿고 1) 고소 취하를 하였으며 2) 가해자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 을 받기가 불가능하여 피해액에 대한 보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A회사 B회사가 대표이사가 동일한데 1) 리조트개발사업은 B회사가 하였고, 2) 사기 합의 당시 B사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기다리던 중이였고 3) 추후 허가를 받아 당연히 PF대출은 B회 사가 받는 것입니다. 4) 현재 PF 대출이 어렵자 B회사가 사업권 자체를 매각중입니다. 고소 취하 당시 기망을 당하였는바 대표이사나 가해자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 것인가요. 또한 민사소송을 구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고소 취하를 끌어내려고 실제와 다른 회사의 사업을 내세워 지급보증을 해 주었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사기로 문제 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2008년경에 있었으므로 지금은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대부분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남은 가능성은 보증서에 따라 A회사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는 길인데, 이것도 시효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현행 기준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으로 정합니다. 범행 당시의 법정형은 지금보다 낮았지만,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공소시효는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146조는 그 취소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하도록 합니다.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428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질문자는 2008년경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그때 속았다는 사정으로 대표이사나 가해자를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합의를 사기로 취소하거나 속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10년의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서에 따른 청구는 보증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언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한 보증은 상행위로 보아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그 기간은 조건이 이루어져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사업 주체가 B회사로 바뀌었고 사업권이 매각 중이라는 사정이 조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보증서 문구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보증서 원본, 고소 취하 당시 주고받은 서류, 그 뒤 A회사·B회사와 연락한 기록을 모두 모아 두십시오. 시효를 끊을 수 있는 청구를 했는지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는지는 날짜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A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청구했거나, 회사가 보증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면 시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보증서가 A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라면 책임을 지는 쪽은 원칙적으로 회사이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사업권을 팔아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