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새벽, 택시기사와 작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택시기사의 멱살을 땡기는 바람에 기사님의 조끼 단추 몇개가 뜯어지고 약간 찢어졌습니 다. 며칠 후 그분이 조끼값 70만원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요구하였기에 저는 70만원을 그분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합의서를 받아야하기에 저는 계속 연락을 취하였지만, 계속 만나기를 꺼려하시고, 바쁘다는 말 씀만 하시면서 나중에 경찰서로 갈테니 그때 합의서를 작성하자고만 하십니다. 담당형사님 말씀은 빨리 받아서 사건을 처리해야한다고 하시고, 기사님은 자꾸만 일정을 미루 고 계신 상황입니다. 기사님은 전화통화와 문자로 계속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한가해지면 만나자고 하시면서 조금 만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합의서만 받으면 법적조치와는 상관없이 바로 사건 종료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 떻게 대처해야 하는것입니까?
이미 70만원을 보내셨다면 합의의 실질은 이루어진 셈이지만, 수사와 재판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기사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직접 밝히거나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송금 기록과 기사님의 문자를 잘 보관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알려 기사님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사건이 어떤 죄로 보이느냐에 따라 합의서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항의 운행 중에는 택시가 승하차를 위해 잠시 멈춘 경우도 포함됩니다.
택시가 완전히 멈추고 내린 뒤 시비가 붙었다면 단순 폭행으로 볼 여지가 크고, 기사님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차가 달리던 중이거나 승하차를 위해 잠시 선 상태였다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 합의는 처벌을 가볍게 하는 사정이 될 뿐입니다. 조끼가 찢어진 부분도 재물손괴로 볼 여지가 있는데, 피해를 배상한 사정은 크게 참작됩니다. 결국 합의서만 받으면 바로 끝난다는 말은 단순 폭행일 때 맞는 말입니다.
기사님께 문자로 가능한 날짜를 몇 개 제안하고, 경찰서에 오기 어렵다면 처벌불원서에 서명해 보내 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처벌불원서에는 사건 일시, 피의자 이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 기사님 서명과 연락처를 적고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송금 내역과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를 제출하면 수사관이 전화로 기사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정식으로 제출되면 이후 기사님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추가로 돈을 요구받는다면 이미 보낸 70만원이 합의금이라는 점을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운행 중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로 판단합니다. 택시에는 보통 영상기록장치가 있으므로 당시 차가 멈춰 있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고, 피해를 배상하고 사과한 경위도 함께 설명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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