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조사받은지 2주가 다되갑니다. 보통 기소는 언제쯤 되나요,,.? 그리고 기소가 되면 어떻게 아나요? 우편으로 날아올리는 없을거같고.. 경찰분이 전화를 주시나요 기소됫다고,,? 그리고 기소후에 시간이 지나고 법원오라고 등기오고 이런건가요?
경찰 조사 뒤 기소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소되면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보내고 공판기일에 소환하므로 우편으로 알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이 전화로 기소 사실을 알려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를 송부한다고 정합니다.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한다고 정하고, 제257조는 고소나 고발로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되면 검사가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66조는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되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67조는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을 소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58조 제2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448조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3조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순서는 경찰 수사 마무리, 송치 또는 불송치, 검사 검토, 기소 또는 불기소입니다. 조사를 받은 지 2주라면 아직 경찰 단계이거나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검사가 3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완 수사 등으로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면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송달되고, 소환장에 적힌 날짜와 법정에 출석하면 됩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이때는 재판서가 우편으로 오고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보내는 공식 서류로 알게 되므로, 전화나 문자로 기소 사실을 알리며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일단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담당 수사관이나 법원에 알려 송달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면 진행 상황을 모른 채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조사한 경찰관에게 사건이 송치되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적혀 있으니 그 번호로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면 고소인에게 그 취지가 통지되고,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보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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