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새벽에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기사님의 멱살을 잡아서 옷 단추가 뜯어졌으며, 그 이 후 택시기사와 전화통화를 해서 합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70만원을 원하셔서 제가 송금을 해드렸구요.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에 갔는데, 처벌불원서를 그분에게 받아와야 끝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계속해서 받지를 않습니다. 이럴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합의금을 보낸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송금 기록과 합의 경위를 자료로 내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고소 취소 규정을 준용하므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이 승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합니다. 이 죄에는 처벌불원 규정이 없어 합의가 있어도 사건이 계속 진행됩니다. 시비가 택시 운행 중에 있었는지, 내린 뒤 차 밖에서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이 처벌불원서를 받아 오라고 한 것은 단순 폭행으로 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금 70만원을 보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전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해 두십시오. 기사님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의사를 밝히는 방법도 가능한지 수사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송금 내역과 합의하기로 한 통화나 문자 기록을 정리해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사정을 설명하십시오.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피해를 배상한 사정은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재판까지 가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피고인이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70만원을 보내셨으므로 추가 공탁이 필요한지는 사건 진행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사님께 계속 전화를 걸어 재촉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연락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뜯어진 옷 단추 수선비가 합의금에 포함된 것인지도 문자로 확인해 두십시오.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송금 확인증, 합의하기로 한 날의 통화 기록, 기사님이 금액을 정해 말한 문자 등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사님이 연락을 받을 때 간단한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 두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합의서에는 받은 금액,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날짜와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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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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