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중국인의 고소사건을 대리하여 예전 3월 ○○지방공소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입니다.
피의자 ○○○이 서울 금천이 연고지라 사건을 ○○지방공소청으로 이첩을 신청하여 ○○지
검에서 다시 ○○경찰서로 사건 조사 지시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후
○○지방공소청에서 불기소 처분(같은 해 10월경)을 내려 저는 광역공소청에 항고를 하였고 광역공소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듬해 4.20)을 받아 다시 ○○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지방공소청에서 조사를 받아
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소청에서는 본인을 불러 조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입력을 하지않아 본인
이 결과 통보를 못 받은 상태이며, 아직 재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씨는 중국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사건을 대행하여 처리하여 왔는데 공소청에서는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너무 무시하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가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
고 대행하려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이라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조차조 모르고 진행 하려니 답답
합니다 또한 재정신청을 준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잘모르겠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항고 후 재기수사를 거쳐 다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면, 다시 항고할 필요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짧으므로 통지 여부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8조 제1항은 검사가 고소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259조는 고소인이 청구하면 7일 이내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제260조 제1항은 고소를 한 사람이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원칙적으로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치도록 하면서, 제1호에서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3항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제4항은 신청서에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질문 사안이 바로 제2항 제1호의 경우입니다. 문제는 통지가 대리인이 아닌 고소인 본인에게만 갔거나 아예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먼저 처분을 한 기관에 불기소 결정서와 통지 내역을 확인하고,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하십시오.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짜가 10일 기간의 출발점이 되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은 제264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해외에 있으므로 재정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미리 받아 두십시오. 신청서에는 고소인과 피의자, 불기소 처분 내용, 그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앞선 수사에서 조사되지 않은 증거나 모순된 진술을 짚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262조에 따라 고등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신청서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사건 기록을 토대로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새로 조사해 달라는 증거와 증인이 있다면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고소인이 외국인이고 해외에 있다는 사정 때문에 통지와 연락이 계속 엇갈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처분 기관에 대리인 연락처를 서면으로 제출해 두고, 고소인 본인에게도 우편물이나 통지를 받으면 바로 알려 달라고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 애매하다면 그 사정을 신청서에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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