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확장 뒤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면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을 받나요?

Q

전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부관리사입니다. 병원이 확장하게 되면서 확장 전과 근무 조건이 많이 틀려짐에 따라 혼란스러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확장 전은 간호사3명과 피부관리사2명 원장1명 이렇게 작은 동네 의원으로 시작하여 확장 후엔 (아직 이사 전입니다) 24시간 진료하는 큰 병원으로 운영 할 예정입니다. 확장 전 진료시간은 평일 9시~7시(12시30분~2시 점심시간) 토요일 9시~3시(12시30분~1시 점심 시간) 총 주48시간 근무지만 거의 병원들이 특성상 비슷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반박을 했지만 법을 모르는 저희로선 원장님이 법으로 아무런 이상없다 하여 그냥 넘 어 갔습니다. 며칠전 ○○협회 파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확장 후 -간호파트 진료시간은 줄여 주44시간 (일일 8시간=> 월~금40시간 ,토요일4시간),월차o 야간 근무조 따로,오후6시~오전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름) -피부과 파트 진료시간은 평일 9시~10시 토요일 9시~6시 주5일,월차X =>총 4 명 모두출근 (평일 9~6시 토요일9시~1시 ) 야간 2명이 주3회 (평일6시~10시 토요일 1시~6시) 확장 전 주48시간과 똑같지만 일일 8시간이 넘게 일하는 시간이 있고 토요일 휴일근무8시간 이 상도 있고 하는데 간호파트 급여기준과는 똑같이 받습니다 아직 이사 전이라 조정 중인데 너 무 일방적인지라 힘드네요 월차는 노동법에 의해 연15일,전에도 해왔기 때문에 합의가 될 가능 성은 있지만 근무시간은 ㅜㅠ 근무시간이 주40시간에서 합의하에 주12시간 52시간 넘지않으 면 된다던데 (합의는 안하고 싶지만 그건 주인 마음이겠죠? ) 그러면 일일 8시간 넘는 부분은 야간근로비로 따로 받을 수있다던데 ( 최저 임금*1. 5라던데 ) 피부과 파트 진료시간은 평일 9시~10시 토요일 9시~6시 주5일,월차X =>총 4명 모두 출근 (평일 9~6시 토요일9시~1시 ) 야간 2명이 주3회 (평일6시~10시 토요일 1시~6시) 추가수당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야간근로 수당비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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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는 근무는 연장근로이고,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붙으므로, 오후 10시에 끝나는 근무라면 주로 연장수당이 문제됩니다. 가산의 기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휴게시간을 빼고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합니다. 휴일근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100을 가산합니다. 확장 전처럼 1주 48시간을 일했다면 40시간을 넘는 8시간이 연장근로로서 가산 대상입니다. 확장 뒤 피부과 파트처럼 평일과 토요일에 나눠 일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지 확인하고,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합니다. 야간조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는 날은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넘는 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제59조 제1항은 보건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확인하세요.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합니다. 피부과 파트만 휴가가 없다면 이 기준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간호 파트보다 오래 일하는데 급여가 같다면, 연장근로 가산분이 급여에 따로 반영됐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규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실제 일한 시간과 가산수당 지급 내역을 비교해 두세요. 임금채권은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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