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건을 말씀 드리자면 얼마 전 회사 동료 후임과 술을 마시던중 그 후임이 일전에 제 가 방을 뒤지고 거기서 예전에 다니던 아버지 회사명함을 발견하여 뒷조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임은 그것으로 회사 사장에게 제가 투잡(두가지 일)을 한다고 보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너무 황당해 우발적으로 그 친구의 멱살을 잡게 되었으나 그 후임이 먼저 제 얼굴에 폭행을 가하였고 제 손가락을 비틀었습니다. (저는 전치 6주 상해 진단 인대 파열) 그리고 헤어졌으나 그래도 제가 선임이고 며칠 뒤 다시 만나서 같이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 그날 바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좀전 일에 대하여 부하 직원이 어떻게 선임의 뒷 조사를 하고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협박한 것 은 너가 잘못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임은 오히려 저에게 욕을하며 증거가 있다면서 뒷조사한 저의 아버지 이름까지 욕 하였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바로 전화를 끈고 그 후임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되는 술집 으로 찾아가 폭행을 하였습니다. (후임 전치 4주 상해 진단 안와 내벽 골절) 그 후 저는 고소는 하지 않았으나 상해 진단서는 제출 하였습니다. 그 후 경창 조사를 마치고 공소청에서 그 후임과 같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질 심문까지 하였습니 다. 사무관님이 합의를 나름데로 유도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합의 의사를 공소청 조사에서 밝혔으나 그 후임은 본인 잘 못은 인정하나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탄원서까지 제출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현재 저는 공소장와 피고인 소환장, 의견서 제출 용지을 받게 되었고 공판 기일이 지정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매일 자숙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 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 권고 사직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 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아직까지 화사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는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할 상태이나 사건도 해결이 않된 상황이고 수입이 없어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질문 1) 뒷조사하고 협박,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욕한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요? (아버지는 현재 종교인이시고 많은 봉사 활동으로 언론 매체에서도 가끔 나오셨습니다. ) 2) 합의가 되지 않아도 공판은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건지요? (취업 문제가 있어 법원 댜녀온다고 하면 좋아 할 회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3) 다들 저보고 맞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공소청에 같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 데 현재로써 의미가 있는지요? 4) 그 친구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현재로써 공탁을 건다면 어느 정도 양형의 의미가 있겠으며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지? 공탁을 걸면 저의 죄만 인정되는 건지요? 그리고 공탁을 걸면 사건이 빨리 종결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 현재 저는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진단서는 제출하였으나 바로 수술을 하는 방향이 현재 재판에 있어 양형이라든 지 같은 피해자 임에 있어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요? 저는 민사 소송을 생각지 않으나 그 친구가 소송을 걸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시기는 언제가 적당 할까요? 6) 공판날 그 후임도 같이 참석 하는지요? 7) 합의가 않되면 실형도 가능한지요? (저는 초범이며 전과 기록 또한 없습니다. 공소청 조사에서 저는 두번이나 합의 할 의사를 밝혔으나 그 친구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 였으며 그때 사무관님은 저에게 사적으 로 그 친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고 하셨으 며 검사님은 그 친구에게 조사 받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