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으로 상해 재판을 앞두고 합의가 안 되면 실형도 가능한가요?

Q

우선 사건을 말씀 드리자면 얼마 전 회사 동료 후임과 술을 마시던중 그 후임이 일전에 제 가 방을 뒤지고 거기서 예전에 다니던 아버지 회사명함을 발견하여 뒷조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임은 그것으로 회사 사장에게 제가 투잡(두가지 일)을 한다고 보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너무 황당해 우발적으로 그 친구의 멱살을 잡게 되었으나 그 후임이 먼저 제 얼굴에 폭행을 가하였고 제 손가락을 비틀었습니다. (저는 전치 6주 상해 진단 인대 파열) 그리고 헤어졌으나 그래도 제가 선임이고 며칠 뒤 다시 만나서 같이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 그날 바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좀전 일에 대하여 부하 직원이 어떻게 선임의 뒷 조사를 하고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협박한 것 은 너가 잘못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임은 오히려 저에게 욕을하며 증거가 있다면서 뒷조사한 저의 아버지 이름까지 욕 하였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바로 전화를 끈고 그 후임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되는 술집 으로 찾아가 폭행을 하였습니다. (후임 전치 4주 상해 진단 안와 내벽 골절) 그 후 저는 고소는 하지 않았으나 상해 진단서는 제출 하였습니다. 그 후 경창 조사를 마치고 공소청에서 그 후임과 같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질 심문까지 하였습니 다. 사무관님이 합의를 나름데로 유도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합의 의사를 공소청 조사에서 밝혔으나 그 후임은 본인 잘 못은 인정하나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탄원서까지 제출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현재 저는 공소장와 피고인 소환장, 의견서 제출 용지을 받게 되었고 공판 기일이 지정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매일 자숙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 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 권고 사직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 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아직까지 화사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는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할 상태이나 사건도 해결이 않된 상황이고 수입이 없어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질문 1) 뒷조사하고 협박,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욕한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요? (아버지는 현재 종교인이시고 많은 봉사 활동으로 언론 매체에서도 가끔 나오셨습니다. ) 2) 합의가 되지 않아도 공판은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건지요? (취업 문제가 있어 법원 댜녀온다고 하면 좋아 할 회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3) 다들 저보고 맞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공소청에 같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 데 현재로써 의미가 있는지요? 4) 그 친구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현재로써 공탁을 건다면 어느 정도 양형의 의미가 있겠으며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지? 공탁을 걸면 저의 죄만 인정되는 건지요? 그리고 공탁을 걸면 사건이 빨리 종결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 현재 저는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진단서는 제출하였으나 바로 수술을 하는 방향이 현재 재판에 있어 양형이라든 지 같은 피해자 임에 있어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요? 저는 민사 소송을 생각지 않으나 그 친구가 소송을 걸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시기는 언제가 적당 할까요? 6) 공판날 그 후임도 같이 참석 하는지요? 7) 합의가 않되면 실형도 가능한지요? (저는 초범이며 전과 기록 또한 없습니다. 공소청 조사에서 저는 두번이나 합의 할 의사를 밝혔으나 그 친구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 였으며 그때 사무관님은 저에게 사적으 로 그 친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고 하셨으 며 검사님은 그 친구에게 조사 받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하였습니다.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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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골절은 결과가 무거워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초범인 점, 먼저 맞은 사정,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충실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협박은 제283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모욕은 제311조가 공연히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며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후임이 회사에 알리겠다고 한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둘이서 한 욕은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맞고소는 후임도 이미 피의자로 조사받았다면 그 사건에서 다뤄지므로, 진단서와 수술 기록을 그 사건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내도록 하므로 기한을 지키세요. 공판이 몇 번 열릴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294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하므로 후임이 법정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공탁금액을 정한 법은 없고, 진단 내용과 치료비, 서로 다친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사건을 빨리 끝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수술 시기는 담당 의사의 의견을 따르세요. 수술 기록은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성문, 가족 관계와 실직 사정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양형 자료로는 초범임을 보여 주는 자료, 먼저 협박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경위, 본인의 인대 파열 진단서,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한 기록, 권고사직 이후의 경제 사정과 부양가족 관계를 준비하세요. 술집까지 찾아가 다시 폭행한 부분은 불리한 사정이므로 변명보다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분명히 적습니다. 공판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알리세요. 가족이나 회사 동료의 탄원서가 있다면 함께 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상대방이 민사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관련 영수증도 정리해 두세요. 공판 기일 전에 변호인과 의견서 내용과 양형 자료를 함께 점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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