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건에서 상대방이 공탁금을 걸어서 주변에서 그것만 그냥 찾으면 된다고해서 찾아왔는데 다시 벌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되죠?? 벌금 내역서는 12월 7일인데 제가 공탁금 찾아온 날짜는 12월11일 날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벌금 을 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되죠???
공탁금을 찾아온 것과 질문자 앞으로 나온 벌금은 서로 별개입니다. 공탁금은 상대방이 질문자에게 끼친 피해를 갚으려고 맡긴 돈이고, 벌금은 질문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정한 형벌이므로, 벌금이 확정되었다면 공탁금을 받았더라도 따로 내야 합니다. 벌금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453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7조는 그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질문자도 같은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어 벌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공탁을 했다는 사정은 상대방의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지, 질문자의 책임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도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런 사정은 각자의 형을 정하는 데 따로 반영됩니다.
먼저 받은 서류가 약식명령인지, 확정된 뒤 날아온 납부 고지서인지 확인하십시오. 약식명령이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날짜대로라면 이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거의 끝났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서류에 적힌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질문자 쪽 사정, 예를 들어 질문자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나 다툼의 경위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벌금이라면 고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고지서에 적힌 담당 기관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십시오. 공탁금을 찾은 것은 그대로 질문자의 돈이므로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공탁서와 출급 관련 서류, 벌금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공탁금 출급과 벌금은 처리하는 곳도 다릅니다. 공탁금은 공탁소에서 찾는 돈이고, 벌금은 형사 절차에서 정해진 형벌입니다. 주변에서 공탁금만 찾으면 된다고 한 말은 상대방 사건이 정리된다는 뜻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 사건이 따로 진행되었다면 약식명령서에 적힌 죄명과 금액, 사건 내용을 다시 읽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십시오. 또 벌금을 내지 않고 두면 기한이 지난 뒤 노역장 유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불복할 생각이 없다면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받은 날짜도 꼭 메모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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