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의심 판매자의 번호와 아이디를 카페에 올리면 명예훼손인가요?

Q

카페 거래를 하려고 봤는데 기프트카드를 중고로 파는사람이 있어서 카드번호확인(카드번호로 잔액확인가능함)을 할수있냐하니 답장도 없으시고 4시간후에 뜬금없이 더 싸게 준다고 사라고 하더라구요 (사기꾼은 카드번호만으로 잔액확인이 가능한걸 아니까 카드번호를 얘기해주지 않은것 같아요) 사기꾼인가 싶어서 인터넷 스팸정보조회 ○○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이미 사기당한사람이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사기사례신고 라는 게시판에 사기의심글이라고 그사람의 핸드폰번호와 아이디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댓글에 예전에 사기당하신분(위의 사람과다른사람)이 사기꾼이니 조심하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예전 사기당하신분과 통화해봤는데 그사람 사기꾼이니 절대 입금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접수를 해서 피해금액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사람의 연락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신고한다고합니다. 그사람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테니 빨리 글내리라해서 경찰서가는것도 귀찮고 벌금나오면 아까우니 글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소 안할테니 만나서 손해배상을 해달라합니다!!!!!!!!!!!!!???????? 서로 문자한 내역있구여.. 상대하기싫어서 쌩까니 자꾸 고소한다고 연락오네요 실제 사기 피해자(제3자)가 있고 저 또한 피해자가 될 뻔한 경우라 다수의 피해를 막고자 글을 올린것이 명예훼손죄로 성립되나요? 제가 그사람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휴대폰번호와 아이디밖에 모릅니다. 선불폰 전화번호(언제든변경가능)와 아이디(글을 삭제하고 탈퇴하면정보에대해모두삭제됨)를 오픈했을 뿐인데 성립이 되나요? 이런 식이면 사기를 당했다고 댓글을 적은 실제 사기피해자도 죄가 성립되는거고 스팸정보조회 사이트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거잖아요? 물론 당사자가 신고를 안하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지만요.. 요점은 제가 실제 사기피해자는 아니고 사기당할뻔했고 연락처를 거래 카페(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연락처(선불폰)만으로는 불특정다수가 그사람의 실명이나 주소 그외 개인정보를 알게되는것이 어렵고 아이디 또한 글을 삭제하고 탈퇴하면 없어지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면 제가 실제피해는 없으나 공갈 협박이나 다른 기타 죄목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고소를 안했으면서 먼저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면 성립되는 죄가 있나요? 여기는 지방이고 그사람은 서울 사는거 같은데 경찰서 출두하는 시간도 넘 아깝구 벌금내야하는것도 아깝습니다 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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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카페 이용자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글을 올린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점은 기준이 아니고, 번호와 아이디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소를 내세워 돈을 요구한 행위는 그 방법에 따라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은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고,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되며,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사적인 동기가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은 성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는 같은 사람에게 실제 피해를 본 사람의 글과 통화로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 카페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번호와 아이디만 올렸습니다. 주된 동기가 이처럼 카페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이었다면 위 판례에 따라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번호와 아이디로 카페 이용자들이 그 판매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은 된 것이므로, 실명이 아니라는 점보다 글의 목적과 내용이 사실인지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생기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면 물어 줄 이유가 없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은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의 수단이었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으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올렸던 글의 내용, 다른 피해자의 댓글과 통화 내용, 상대방이 고소를 내세워 돈을 요구한 문자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면 경찰 조사에서 이 자료로 글을 올린 목적을 설명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돈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요구가 계속되면 그 문자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상담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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