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당시 31살 기혼여성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려 하는건 저희 친정아빠때문 인데여 아빤 제
가 8살때부터 경마를 하시기 시작했어여 사람이 노름을 하다보니깐 성격도 아주 많이 변하더라
구여 이루다 말하기가 힘들정도에여 속상하다보니 술로 의존하면서 알콜중독까지 아주 심각한
정도세여 늙고 능력없으면 끊으려니 했는데 날이 갈수록 더하세요 하루하루 식구들도 지쳐 가
고 있구여 예전 제가 결혼식날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여 식장에서 그것도 이사문제로 엄
마가 그간 속앓이를 하시다 그렇게 되셨어여 당연 이사도 아빠가 경마로 탕진한 돈문제로 이만
저만 속태우다 결국 그렇게 되었어여 엄마수술하던 그날도 아빤 경마장가서 저녁엔 술에 취해
중환자실와서 난동피고 답답해여 제가 상견례 하는 날도 시댁이 시골인데 서울와서 상견례 하
는데 경마장가느라 참석도 안했으니까여 하나하나 말하자면 끝이없어여 변호사님 제가 문의
드리려 하는건 아빠 명의로 시골땅이 있어여 다행히도 이제 남은건 그거 하나에여 집도 예전
에 월세로 갔거든여 그리고 아빠 앞으로 보험대출 받은게 좀 있는거 같아여 근데 이제 그것도
언제 조용히 팔지 몰라여 혹시 지금도 그땅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여 그땅을 엄
마랑 공동 명의나 아님 대출을 아빠 혼자 못 할 수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아빠랑은 말이 전혀 통하지 않기때문에 공동명의 뭐 이런얘기나오면 난리 날거에여 성격도 이
루 말할 수 없을정도에여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3년전쯤 법무사가서 물어 봤더니 이혼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 하네여 순순히 법원을 갈 사람도 아니고 엄마도 여직껏 살았는데 설마 땅까지
팔겠냐 하는데 하루하루가 불안해여 전 이제 그런엄마도 넘 답답하구여 그냥 그땅을 아빠 혼
자 처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여.
A

땅이 아버지 단독 명의일 때 처분을 막는 법적 절차로는 배우자인 어머니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보전처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이를 본안으로 그 땅에 대한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는 경우 포함)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때 민사집행법의 가압류·가처분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은 이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시골 땅이 어떤 경위로 아버지 명의가 되었는지, 어머니가 혼인 생활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이때 함께 살펴집니다.
소송이나 조정 신청이 있은 뒤에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사전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이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땅의 처분을 실제로 묶어 두려면 제63조의 가처분·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땅을 먼저 팔거나 넘긴 경우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들은 모두 어머니가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같은 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아버지의 도박과 음주, 가족에 대한 태도가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이혼까지 원하시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하므로, 어머니와 함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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