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의원을 오픈한지 1달 정도 되었습니다. 헌데 옆 이비인후과에서 환자를 뺐길까봐 상당히 치사한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1) 저희 의원은 전문의원이 아니고 원장님이 일반의로서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여러개의 진료 를 보는 의원입니다. 주변 환경상 환자는 80%가 아이들입니다. 또한 수요층이 나름 두터워서 의원을 차리고 1달도 안되서 일반의원 못지 않게 환자들도 있고 요. 하지만 옆 이비인후과 원장은 실력대로 경쟁할 생각은 안하고 동네 까페(인터넷, 가입인원수 1200명 정도)에다가 이비인후과 원장이라는 모습을 속이고 그냥 회원인척(까페 특성상 여자만 가입할수 있습니다)하면서 저희의원 간판이 소아과 처럼 꾸몄고, 소아과처럼 인상을 줘서 믿 지 못하겠다느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오픈 하기 전부터 인터넷상 동네 까페에다가 선 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2) 또한 현재 지금도 회원중에 누가 글을 쓰면 꼭 밑에다가 "소아가 전문의 아니라는 " 이런식 의 글을 남겨서 상당히 정신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것은 자기 아이디가 아닌 다른 사람 아이디로 저런 글을 남기는거 같습니다. 3) 까페 회원 중 누가 자기네 관련 글을 쓰면 이비인후과에서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분한 댓글도 남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까페 회원인척하고 남기지요 이 모든 댓글을 남기는 아이디는 하나이며 모든 정황 상 그 이비인후과에서 남긴것이 99. 9% 인데 만약 그 아이디가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 지인이라고 생각이 들기에 명예 회손죄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명예회손에 해당 되는지 또한 명예회손에 해당된다면 처벌 수준이 어느정도인 지 궁금합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네요. 현재 그까페에 그러한 댓글이 아직 남아있으며 혹시나 하여 모든 것을 캡쳐해 놓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