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병원이 카페 회원인 척 비방 댓글을 달면 명예훼손 고소가 되나요?

Q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의원을 오픈한지 1달 정도 되었습니다. 헌데 옆 이비인후과에서 환자를 뺐길까봐 상당히 치사한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1) 저희 의원은 전문의원이 아니고 원장님이 일반의로서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여러개의 진료 를 보는 의원입니다. 주변 환경상 환자는 80%가 아이들입니다. 또한 수요층이 나름 두터워서 의원을 차리고 1달도 안되서 일반의원 못지 않게 환자들도 있고 요. 하지만 옆 이비인후과 원장은 실력대로 경쟁할 생각은 안하고 동네 까페(인터넷, 가입인원수 1200명 정도)에다가 이비인후과 원장이라는 모습을 속이고 그냥 회원인척(까페 특성상 여자만 가입할수 있습니다)하면서 저희의원 간판이 소아과 처럼 꾸몄고, 소아과처럼 인상을 줘서 믿 지 못하겠다느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오픈 하기 전부터 인터넷상 동네 까페에다가 선 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2) 또한 현재 지금도 회원중에 누가 글을 쓰면 꼭 밑에다가 "소아가 전문의 아니라는 " 이런식 의 글을 남겨서 상당히 정신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것은 자기 아이디가 아닌 다른 사람 아이디로 저런 글을 남기는거 같습니다. 3) 까페 회원 중 누가 자기네 관련 글을 쓰면 이비인후과에서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분한 댓글도 남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까페 회원인척하고 남기지요 이 모든 댓글을 남기는 아이디는 하나이며 모든 정황 상 그 이비인후과에서 남긴것이 99. 9% 인데 만약 그 아이디가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 지인이라고 생각이 들기에 명예 회손죄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명예회손에 해당 되는지 또한 명예회손에 해당된다면 처벌 수준이 어느정도인 지 궁금합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네요. 현재 그까페에 그러한 댓글이 아직 남아있으며 혹시나 하여 모든 것을 캡쳐해 놓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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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의원 원장이 일반 회원인 척하며 인터넷 카페에 반복해서 의원을 깎아내리는 글을 썼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와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글쓴이가 그 원장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일반 명예훼손을, 제313조와 제314조 제1항은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간판을 소아과처럼 꾸몄다며 의원을 속이는 곳처럼 묘사한 글은, 실제 간판과 진료 내용이 그와 다르다면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믿지 못하겠다" 같은 의견이나 느낌만으로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원장님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내용은 사실이므로 거짓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경쟁 의원 원장이 신분을 숨기고 같은 글을 반복했다면 비방 목적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진료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의원으로 환자를 끌어오는 댓글 자체는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 정보나 속임수로 질문자 의원의 환자 유치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을 정리하면, 거짓 사실로 비방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사실이지만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제1항이 적용됩니다. 실제 형량은 글의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합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몰래 쓴 것이라면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함께 알리세요. 지금 할 일은 증거 정리입니다. 캡처에는 글 주소, 작성 일시, 아이디가 함께 보이게 하고 글 목록도 저장해 두세요.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며, 아이디 사용자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카페를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글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삭제 요청은 증거를 확보한 뒤에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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