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직업군인이구요. 제가 데리고 있는 병사과 장난을 하다가 턱쪽이 이상하다하여 병원에 가보니 3주가나왔네요 일 단 민원제기나 뭐 경찰서에 접수된것은 아니구요. 부모님이 사실을 아시고 이게 때린거지? 어떻게 장난을 하다가 된것이냐? 라고하여 민간치과병원에 데리고가서 확인해보니 악관절염좌인가? 턱관절문제로 인해3주라는 진단결과가 나왔고, 합의를 요구하였고, 합의금읜 최초 500만원 그 담은 300~400만원 등이어서,일단 병사의 치료가 우선이지않느냐며 치료를 하고 예기하는것이 좋겠다고하여, 치료를 하고 예기하자고예기된상태였습니다. 그 후 원만하게 예기하여 합의금 25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치료비만 받는것으로 합의를 하 자고 예기가 되었습니다. 질문1. 여기서 궁금한것은 합의서를 작성하면 3부를 작성하여 경찰서, 가해자, 피해작 가져야지만, 합 의가된것으로 된다고하는데? 전 아직 경찰서에 고소하지도 않았고, 제 신분상의 문제로 민원제기가 되면 부대에 피해가 가 기에 민원제기만은 막으려고 한것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차후 합의상의 문제가 발생하지않는지? 장난을 치다가 이런경우가 발생되어서 알려지면 낮도 뜨겁고 또한 계속 말을 바꾸는것보니, 나 중에 병사가 전역후 부모님이 민원제기를 할것으로 생각되어서 차후 문제가 되지않도록 지금 합의서를 작성하려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2. 현재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좌번호로 하여 치료비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있는지? 차후 문제가 되지않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하는것은 무엇인지? 또한 부모님의 후유증을 걱정하셔서병원에 확인해보니, 이것을 가지고는 후유증이 발생할수없 다라고하는데? 이내용도 들어가야하는지 ? 질문3. 합의서 작성시 인감이 필요하다는데? 병사인경우 인감이 현재가지고 있지않는데? 다른방법이있는것인지 ? 에대한 궁금합니다. 질문4. 고소가 되지않는 상태에서 행정사<< 에가서 합의를 하면 차후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글을 봣는 데 ?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