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하다 다친 병사와 합의할 때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Q

일단 저는 직업군인이구요. 제가 데리고 있는 병사과 장난을 하다가 턱쪽이 이상하다하여 병원에 가보니 3주가나왔네요 일 단 민원제기나 뭐 경찰서에 접수된것은 아니구요. 부모님이 사실을 아시고 이게 때린거지? 어떻게 장난을 하다가 된것이냐? 라고하여 민간치과병원에 데리고가서 확인해보니 악관절염좌인가? 턱관절문제로 인해3주라는 진단결과가 나왔고, 합의를 요구하였고, 합의금읜 최초 500만원 그 담은 300~400만원 등이어서,일단 병사의 치료가 우선이지않느냐며 치료를 하고 예기하는것이 좋겠다고하여, 치료를 하고 예기하자고예기된상태였습니다. 그 후 원만하게 예기하여 합의금 25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치료비만 받는것으로 합의를 하 자고 예기가 되었습니다. 질문1. 여기서 궁금한것은 합의서를 작성하면 3부를 작성하여 경찰서, 가해자, 피해작 가져야지만, 합 의가된것으로 된다고하는데? 전 아직 경찰서에 고소하지도 않았고, 제 신분상의 문제로 민원제기가 되면 부대에 피해가 가 기에 민원제기만은 막으려고 한것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차후 합의상의 문제가 발생하지않는지? 장난을 치다가 이런경우가 발생되어서 알려지면 낮도 뜨겁고 또한 계속 말을 바꾸는것보니, 나 중에 병사가 전역후 부모님이 민원제기를 할것으로 생각되어서 차후 문제가 되지않도록 지금 합의서를 작성하려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2. 현재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좌번호로 하여 치료비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있는지? 차후 문제가 되지않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하는것은 무엇인지? 또한 부모님의 후유증을 걱정하셔서병원에 확인해보니, 이것을 가지고는 후유증이 발생할수없 다라고하는데? 이내용도 들어가야하는지 ? 질문3. 합의서 작성시 인감이 필요하다는데? 병사인경우 인감이 현재가지고 있지않는데? 다른방법이있는것인지 ? 에대한 궁금합니다. 질문4. 고소가 되지않는 상태에서 행정사<< 에가서 합의를 하면 차후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글을 봣는 데 ?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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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나 3부 작성, 경찰서 제출 같은 요건이 없습니다. 당사자의 약속 내용이 분명하게 담기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해는 합의한다고 처벌 자체가 막히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서는 민사 책임을 정리하고 처벌 수위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로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도 같은 처벌불원 규정을 두지만,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하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1에 대해, 합의서는 보통 2부를 만들어 각자 보관하면 되고 경찰서에 미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병사가 성년이면 합의 당사자는 병사 본인이므로 본인 서명이 꼭 필요하고, 나중 분쟁을 줄이려면 부모의 확인 서명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장난 중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어 처벌불원 의사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고의로 때려 다치게 한 것이라면 상해죄가 되어, 합의가 있어도 수사나 징계 가능성이 남습니다. 또 전역 뒤 민원이나 고소를 하는 것 자체를 합의서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는 이미 손해가 정리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질문2에 대해,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사고 일시·장소·경위, 진단 내용,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날짜, 이 돈으로 모든 손해를 정리하고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작성일과 서명을 넣으세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후유증이 나중에 생기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들은 후유증 소견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만 받기로 했다면 언제까지의 치료비를 어떻게 정산할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산이 끝나면 더 받을 돈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질문3에 대해, 인감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인감은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서명과 신분증 사본으로도 충분하고, 더 확실히 하려면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에 대해, 행정사는 서류 작성을 도울 뿐이어서 행정사를 거쳤다고 특별한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효력은 누가 작성을 도왔는지보다 당사자가 어떤 내용에 서명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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