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학교 운동부 코치가 아이들을 때렸다면 어떻게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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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조카는 운동을 배우는 아이입니다 , 그런데 , 운동코치라고하는 사람한테 맞게되었습니다 . 저의 조카뿐만아니라 같이 운동하는 아이들도 맞았다고하더라구요 이유는 운동을 하다가 코 치 자신의 마음에 안들면, 때리고 술을 먹고나서 폭력을 썻다고합니다. 졸업이 얼마남지안아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에게 참고조금만 버텨라하고 잘타이르고 학교에 다 시 보내게되었는데 , 또한번 폭행 ( 아이들이 취침시간이 지낟록 안잔다는 이유로)이 발생해서 아이의 부모님이 그 코치에대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 폭행정도는 뺨에 손자국이 날정도이며 심지어 발로 머리나 배등을 맞았다고 하더라구요 , 학교관할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도 쓰고 사진 제출도 했습니다 , 교육청까지 신고를 한경우이고요 그런데 얼마지나 강력5팀으로 넘어갔 다고는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 한다 고합니다 저희쪽은 , 의문이 되는것이 코치 자격 ( 선생님 자격) 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학 교입니다 경찰서 측은 아직 검토중인지 답이 없는상태이고 그리고 함께 폭행당한 아이들 의 참고인조사도 안했다 하네요 아이부모님 생각측은 그지역의 운동 으로 알려진 학교라서 그학교를 건들지 않으려 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하네요 코치에 대해 법적인 처벌 을 받게 하고싶고 ,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하고싶은데 , 법적 대응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 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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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가 아이들을 때린 행위는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 아이가 18세 미만이라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나서지 않더라도 수사기관과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라고 정하므로 코치가 교사 자격이 없거나 학교 교원이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뺨에 손자국이 날 정도로 때리고 발로 머리와 배를 찼다면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고소할 수 있고, 술을 마신 채 때리거나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때린 경위도 수사에서 함께 밝혀야 할 사정입니다. 함께 맞은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마다 별개의 피해가 됩니다. 한편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코치 측이 합의를 요구해 오면 아이의 상태와 재발 위험을 충분히 따져 보고 결정하세요.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코치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사람을 고용해 사무를 맡긴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므로, 학교 운영자가 코치를 고용해 운동부 지도를 맡겼다면 그 운영자에게도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배상 청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은 민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를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니, 교육청과 별도로 신고해 보세요. 사건을 맡은 부서와 담당자를 확인해 두면 진행 상황을 묻기 쉽습니다. 수사가 더디면 담당 수사관에게 함께 맞은 아이들의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 다른 부모들과 진술서를 모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같은 운동부에 다닌다면 코치와 떨어져 지낼 수 있도록 학교에 조치를 요청하고, 그 요청과 답변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진단서, 상처 사진, 맞은 날짜와 경위를 적은 기록은 꼭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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