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와 함께 둘이 살고 있고 미혼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자녀는 5명이며, 저 이외는 모두 결혼하여 분가한 상태입니다. 1.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거주한지 20년이 넘어 이사를 가볼까 고려중인데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시가 1억 8천 정도입니다), 현재 집을 판 돈의 일부에 제 돈을 더해서 새 집으로 이사하고 그 집을 제 명의로 한다면 혹시 상속세(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 만약 어머니가 유서를 작성한다면, 내용 + 작성 연월일 + 주소 + 이름 + 서명만 직접 하시면 그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혹시 변호사 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직접 변호사가 보는 데서 작성하고 공증받아야 하나요?
어머니 집을 판 돈의 일부가 질문자 명의 새 집을 사는 데 쓰이면, 그 돈은 어머니가 질문자에게 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그 범위라면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면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 정하고, 제4조의2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5천만원을 공제하되,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보탠 돈은 본인 재산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제45조는 직업,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재산을 샀다고 보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인 돈의 출처를 보여 줄 통장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어머니 돈이 5천만원을 넘게 들어가면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새 집을 각자 낸 돈의 비율대로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 유언을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서명만 하고 날인을 빠뜨리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도장을 꼭 찍으십시오. 고칠 때도 고친 부분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제1068조의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하는 방식인데, 원본이 보관되고 나중에 진위 다툼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다른 자녀들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현재 집을 팔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계속 함께 사신다면, 새 집의 명의와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 대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장 기록, 질문자가 낸 돈의 출처 자료, 등기 서류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들이 이 돈의 성격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미리 사정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신다면 이런 사정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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