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게임장 알바인데 경찰이 손님인 척 환전을 요구했다면 함정수사인가요?

Q

제가 한판당 100원짜리 성인게임장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장 환전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민간인으로 신분을 속이고 게임을 하다가 나온 점수 7만점을 환전을 강하게 요구하기에 저는 환전이 안된다구 했구요. 손님끼리 거래가 불법인줄도 모르고 손님끼리 하라구 해버렸습니다. 그후 사후 영장을 받아와서는 게임장의 게임기를 전부 압수됐구요. 진술서도 작성했고, 추가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이는 좀 먹었지만 공부를 하는사람이라 용돈벌이로 시작한 알바였는데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함정수사가 아닌가요?ㅠㅠ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게임 점수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은 게임산업법상 처벌 대상이고, 종업원도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은 환전을 거절했으므로, 손님끼리 거래하라고 한 말이 환전 알선에 해당하는지와 그것을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찰이 손님인 척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수사 방법이 위법했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47조는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영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고,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분이 환전을 거절했고 게임장이 직접 환전해 준 사실도 없다면, 손님끼리 하라고 한 한 번의 말을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임장이 평소 손님 사이의 거래를 안내하며 영업해 왔다면 종업원도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처벌을 면하게 하므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경위를 설명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정수사라는 말은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요구한 방식이 중대한 위법수사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추가 조사 전에 처음 쓴 진술서 내용을 떠올려 정리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조사 때 바로잡아 달라고 하세요.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근무 기간, 맡은 업무, 사장의 지시 내용, 환전 안내 여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아르바이트 급여 외에 환전과 관련해 받은 돈이 없다면 그 점을 통장 내역 등으로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이 평소 손님에게 어떻게 안내하라고 지시했는지, 경찰이 환전을 얼마나 강하게 요구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해 기록에 남기세요. 혼자 조사받기 부담스럽다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