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에서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이미 화해했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20세 여학생입니다. 참고로 음대생이구요. 얼마 전 오후 1:10 경, 평소 학교생활이 불성실한 학생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험을 보기위해 다른 강의실에서 모든 학생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별시험이라 여기저기 조끼리 모여있었고, 저와 그 학생또한 조끼리 모여있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보다 먼저 자리에 와있었고, 그 학생은 한참뒤에 나타났고요. 그 학생은 자신이 앉을 자리가 없다며 꺼져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앞으로 조금 당겨서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학생도 자리를 조금 옆으로 옮기면 충분히 앉을 수 있었고요. 아예 다른 자리로 옮기기엔 시험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더구나 제가 먼저 온 자리에서 얼토 당토 않게 말하기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원과 함께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학생이 저리 꺼지라며 제가 앉아 있는 데 밀쳤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여, 너가 옆으로 좀만 가면 된다고 말을 했지만 저의 말은 무시한채, 돌아온 말은 그냥 너가 꺼지라고 였습니다. 전 너무 어이없어서 자리에 일어나서 그 학생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 했지만, 마찬가지로 돌아 오는 말은 꺼져 였습니다. 말이 도통 통하질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빤히 쳐다보고 있는도중, 그 학생이 제 자리쪽으 로 걸어오더니 악기를 발로 차려고 하는 시늉을 취하길래 전 그 근처에 가지 못하기 위해 그 학생의 팔을 잡고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 학생은 너가 지금 나 쳤어? 라고 말하길래 전 왜그러느냐고, 너가 좀만 옆으로 가면된다고 말했지만 소용도 없었습니다 . 저는 또 할말을 잃어 그 학생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욕을 하며 제 머리카락을 쥐어채고 머리를 때리고, 저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찼습니다. 완전히 일방적인 폭행이었고요. 저도 그 학생의 머리카락을 쥐긴 했으나, 제가 당한 만큼의 폭행엔 미치지도 않습니다. 다른 학우들이 말려 다툼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나와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데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빠졌고요, 허리도 아프 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 수습하고 내려와서 시험을 다 치루고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학생을 신고하려고도 했고, 자퇴시키는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을 뿐더러, 아직 남은 시험에 지장도 가 고, 주변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일이 너무 커져버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최대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문자를 보냈고, 전화를 통해 화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고 일어나니, 머리가 뜯긴 곳과, 구타 당한곳은 너무나 아프고, 목과 어깨,팔, 허리, 안 아픈 구석이 없었습니다. 잊으려고 할 수록 기억은 뚜렷해지고, 억울해서 심장이 뛰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리속이 하얘집니다. 이미 화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우들 역시 그 학생이 평소 불성실하고, 예의가 없고, 성격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 어서 다들 똥밟았다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빠진 것을 혹시 몰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지식도 없고, 부모님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불효같아서 일단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 다. 제발 도와주세요. 가족들과 있을때면 너무 괴롭습니다. 말도 잘 못꺼내겠고, 그냥 너무 너무 미안합니다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도 자신의 일이 아니 라 다들 무관심하네요. 제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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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화해했더라도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가 철회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사과를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해 경위가 나중에 다툼거리가 될 수 있으니, 몸 상태와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고소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머리를 때리고 배와 허벅지를 찬 행위는 폭행입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다음 날 여러 곳이 아프다면 상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그 판단의 핵심 자료가 진단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과 통증의 관련성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게 정합니다. 질문자는 아직 고소나 처벌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므로 이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합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주고받은 문자를 지우지 마십시오. 질문자도 팔을 밀고 머리카락을 잡았으므로 상대가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차려는 것을 막으려 팔을 밀어낸 행위는 제21조의 방위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은 부분은 다툼 중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목격한 학우들의 진술이 일방적 폭행이었음을 보여 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화해로 마음을 정리하려 했던 것도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다만 치료비가 생겼거나 통증이 계속된다면, 형사 고소 없이 상대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문자로 치료비 지급을 요청하고 그 답변을 남겨 두면 나중에 소송이나 고소를 결정할 때 증거가 됩니다. 부모님께 알리기 부담스럽더라도 진료와 증거 정리만큼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보관 중인 머리카락, 아픈 부위 사진, 목격한 학우의 연락처를 모아 두십시오.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면 학교 학생상담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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