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동업 쇼핑몰 제품대금을 동업자가 개인 용도로 썼다면 성립하나요?

Q

본인, 갑, 을이 인터넷 건강기능쇼핑몰을 2007년 경에 시작하여 5개월간 하였습니다. 을은 미국에 거주하고 제품을 도매상에게 구입하여 한국으로 배송을 합니다. 본인과 갑은 한국에서 거주하여 업무를 봤습니다. 이익금 분배는 100에서 90을 제품구입비와 4를 사업이익금으로 갑이 을에게 송금을 하기로 했 습니다. 을은 6의 이익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본인은 갑에게 투자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갑의 이익금에서 10%를 매달 받기로 하고 이 배당금을 받기 전까지는 매달 갑에게 월급으로 15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을과 매 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매달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 제품 대금 계좌는 본인 명의로 개설했습 니다. 계좌는 갑이 주로 관리하였습니다. 1. 을은 쇼핑몰 제작비용으로 제품 대금 계좌에 800만원을 입금하고 갑은 300만원만 쇼핑몰 제 작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잔액 500만원은 인터넷뱅킹,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개인용도로 사용하 였습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기록은 계좌 내역에 남아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제품대금으로 총 23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갑은 200만원만 을에게 송금하였습니다. 300만원은 서로간에 합의하여 공동운영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1800만원이 문제인데 2. 제품대금을 갑이 1300만원을 임의로 개인용도로 인터넷뱅킹,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였 습니다. 3. 제품대금에서 500만원을 갑은 저의 월급과 아르바이트비, 사무실 임차비로 썼습니다. 매출 에 대해서만 이익금 배분 약정을 했고 본인과 을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을은 미국에서 거주하 고 각자 소비한 인건비, 사무실운영비는 경비는 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갑이 제품대금계좌의 체크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밥 사먹고, 자기자동 차 주유하고, 현금인출하고, 인터넷뱅킹으로 확실히 개인용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갑 의 개인용도가 아니고 회사 운영 용도로 해석되고 갑이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사업상 재량(?) 으로 해석되는 것인가요. 형사법상 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갑이 을에게 송금할 제품구입비와 을의 이익금과 본인에게 지급할 투자배당금을 단순히 맡아 둔 경우에 해당하여 설령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민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 고발이 안되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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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들이 함께 쓰기로 한 제품대금을 갑이 밥값·주유비·현금인출처럼 개인 용도로 썼다면, 단순히 맡아 둔 돈을 늦게 정산하는 민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07년 무렵의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커서 지금 형사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이라면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또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세 사람이 돈과 노력을 내고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관계로 볼 수 있고, 제품대금 계좌의 돈은 갑 혼자의 돈이 아니라 동업자 모두의 재산입니다. 갑이 그 계좌를 주로 관리했다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사업상 재량은 사업을 위해 쓰는 범위에 그칩니다. 합의 없이 개인적으로 쓴 1,300만원과 제작비 잔액 500만원은 횡령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맡아 둔 돈이라도 마음대로 써 버리면 보관한 재물을 횡령한 것이 되므로, 민사만 가능하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반면 질문자의 월급·아르바이트비·사무실 임차비로 쓴 500만원은 사업 경비에 해당하는지가 약정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보다는 정산 문제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횡령은 7년, 업무상 횡령은 10년입니다. 2007년 무렵 다섯 달 동안 생긴 일이라면 어느 쪽이든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효가 멈추는 사정이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이 어렵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동업 정산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이미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좌 거래내역, 이익 분배 약정을 보여 주는 문서나 메시지, 을에게 보낸 송금 기록은 정산의 핵심 증거이므로 잘 보관하십시오. 사업자등록과 계좌가 질문자 명의였다는 점도 정산 과정에서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정산을 요구할 때는 들어온 제품대금 2,300만원이 어디로 나갔는지를 항목별로 표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을에게 보낸 200만원, 합의한 공동경비 300만원, 개인 용도로 쓴 1,300만원, 경비 성격이 다투어지는 500만원을 나누어 보면 다툼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갑이 사업을 위해 썼다고 주장한다면 그 영수증이나 사용처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 표와 근거 자료는 민사 청구를 하든 합의를 하든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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