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을 일할계산 대신 계약서에 정한 방식대로 해도 문제없나요?

Q

저는 조그마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학원비 환불규정상 교육기간이 1개월이상의 경우 교육비의 환불은 전체 교육일정 대비 수강한 날짜만큼 일할계산하여 환불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관련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환불을 일할계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어학원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기간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환불해주는 형식으로 환불이 진행되고, 헬스클럽 같은 경우 계약금 일부를 제하고 환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 이 경우 추후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인지요? 2. 학원 수강 계약시 해당 내용으로의 환불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해놓았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3. 만약 그렇다면 계약서상에 명시 가능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무분별한 환불 요청으로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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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교습비 반환은 학원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반환사유와 반환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보다 적게 돌려주는 경우가 없다면 문제 되지 않지만, 계약서에 법령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환불 조건을 적으면 그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법령 기준과 같거나 학습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적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2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를 반환사유로 정하고, 제3항은 반환사유가 생기면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합니다.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는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15조 제3항은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며, 제23조 제1항 제7호는 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제9조 제4호는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지금의 일할계산 방식을 별표 4의 기준과 비교해 보고 어느 시점에 그만두더라도 기준 금액 이상을 돌려준다면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2번 물음에 대해, 계약서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 기준보다 적게 돌려줄 수는 없고, 같은 계약서 양식을 여러 수강생에게 쓴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에 대해, 반환사유, 반환 신청 방법, 별표 4에 따른 반환 금액 계산 방식, 5일 이내 반환을 계약서와 게시물에 그대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학원도 학원으로 등록했다면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하고, 헬스클럽처럼 학원이 아닌 업종의 환불 방식을 학원에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수강생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도 반환사유이므로 환불 요청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령 기준대로 계산한 금액을 넘어서까지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금액은 별표 4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수강 시작일과 반환 신청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기준표는 시행령 별표 4와 관할 교육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불 규정을 바꿀 때는 게시물과 계약서 양식을 함께 고쳐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게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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