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오픈소스로 만든 서비스가 전 회사 지적재산권 침해인가요?

Q

A라는 업체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IT)입니다. A업체 사장은 엄청난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실은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에 약간의 지식이 있 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코드(○○사의 ○○ 서버, △△ 동영상 플레이 어)를 가져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 및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더욱 정말 핵심기술은 ○○사에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이를 이용해서 국내 특허까지 받은 상 태입니다. 처음 입사했을시 대단한 기술이 있다하였으나, 막상 내용을 보니 ○○사의 핵심소스에다 껍데 기 UI(어플리케이션)만 만들어 판매 및 서비스를 할려고 하는 업체였습니다. 저와 관련된 개발자 2명은 함께 회사에 입사하여 기존의 ○○사의 핵심소스를 빼고 오픈소스코 드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만 연결시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사의 경영악화로(임금체불)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며, 기존에 구상하고 있던 아 이템있어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아이템은 기존의 사진을 보여주는 정적인 쇼핑몰대신, ○○사에서 오픈한 ○○ 스트리밍서버 에 + △△에서 오픈된 동영상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사진+동영상을 스트리밍해주 는 쇼핑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기존 오픈 소스는 그대도 사용하고 있으며, UI는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A업체 사장이 우리의 임금체불관련 자료를 조사하다 (저희 3명은 아직 임금이 체불되어 있으며 돈을 못받고 있는상태로, 민사가진행될 예정) 회사가 창업된 걸 알았으며, 기존 A업체 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여, 지적재산권 무단 복제 사용이라는 명목아래 고 소장을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적재산권 무단복제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련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요? 저희 업체에서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매할 예정은 없으며, 단순히 쇼 핑몰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서비스해주는 목적으로 동영상 플레이어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서비 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 A업체에서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정말 중요한 기술이 있다면 분명 제 가 도용을 한게 맞다고 생각되어지나,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약간이라도 안다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오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어지며, 기존 A업체와 겹치는 부분도 없는 아이템이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라고 하니 어떻게 대응 및 처리를 해야하 는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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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쓸 수 있게 공개된 오픈소스와 퇴사 후 새로 작성한 코드만 썼다면, 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 회사에서 업무로 작성한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면, 그 코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저작물이어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오픈소스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고, 특허는 회사가 받은 특허의 내용과 귀하의 서비스 방식이 같은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는 컴퓨터 안에서 쓰이는 일련의 지시와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제31호는 법인 등의 기획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정합니다. 제9조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 등으로 하되, 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현행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정하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취득·사용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허법 제94조는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하고, 제225조는 침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쟁점은 귀하의 프로그램에 전 회사에서 작성한 코드가 들어 있는지입니다. 오픈소스 부분은 전 회사의 저작물이 아니고, 공개된 코드여서 영업비밀의 요건도 갖추지 못합니다. 직접 만든 화면과 플레이어가 퇴사 후 새로 작성한 것이라면 전 회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로 재직 중 동료들과 작성한 연결 코드를 옮겨 왔다면 회사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코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개발 기록을 준비하세요. 소스 저장소의 작성 이력과 날짜, 사용한 오픈소스의 출처와 라이선스 조건, 전 회사 코드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고지 의무도 지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전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나 비밀유지 서약서가 있다면 어떤 정보를 비밀로 정했는지 확인하고, 그 정보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체불 임금 문제는 이 고소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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