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살된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생활고가 힘들어서 프리렌스로 심부름센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어디역가서 돈만주고 핸드폰만 받아 오면 된다해서 갔는데 그게 분실폰 함정 수사 였습니다 형사님은 심부름 시킨 사람이 누구냐 라고해서 전번을 알려 주었는데 그전번이 대포폰이었고 저랑 통화후 연락이 되지 않아 저보고 자꾸 장물업자 아니냐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해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무실은 따로 없고 저혼자 명함 파서 가정집 차량에 명함 돌려서 프리렌스로 움직였습니다 현제 누범기간 입니다
장물죄는 그 물건이 범죄로 얻은 물건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거나 운반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남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것이라면 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부름으로 물건을 받아 왔을 뿐 분실폰이라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거래 방식과 정황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므로, 심부름을 맡은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은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역에서 돈을 건네고 휴대폰만 받아 오는 방식, 의뢰인의 번호가 대포폰이었고 통화 뒤 연락이 끊긴 점 때문에 수사기관은 질문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가 실제로 심부름 일을 해 왔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몰랐다는 설명에 힘이 실립니다. 명함과 명함을 돌린 기록, 다른 손님들의 의뢰 내역, 이번 의뢰를 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받기로 한 수수료 액수를 모아 두십시오. 수수료가 평소 심부름 비용과 비슷하다면 장물 거래에 가담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됩니다.
반면 의뢰 과정에서 수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말을 들었거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았다면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의뢰를 받은 날짜, 대화 내용, 만난 장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추측을 말하지 말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분명히 답하십시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누범 기간이라면, 이번 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가 인정될 경우 누범으로 처벌받아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조사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다섯 살 아이를 키우며 생활고 때문에 일을 시작했다는 사정, 심부름 일로 얻은 수입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면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의뢰가 오면 물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는 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